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609&aid=0000471734
서울중앙지법은 7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아기상어'가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 했으며 이 구전 동요는 작자 미상, 저작권 기간 만료 등으로 저작물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고를 앞두고 원고 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스마트스터디는 소송 취하에 부동의,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님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