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양예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이 청원 글에 동의한 수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지 측 변호인은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 역시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뿐인데 이러한
행동 하나 까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