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 대표는 뉴진스 부모 의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대표에게 “(뉴진스) 엄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됨”이라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전속계약서에 하이브와의 내용이 있냐”고 하자 이 부대표가 “하이브와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어도어-아티스트 이렇게 양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민 대표는 “흐흐. 또 이의제기할 만한 조항없니”라고도 했다.
또 민 대표가 “엄마들 입장에서 쓰신거냐”라고 묻고 이 부대표가 그렇다고 하자 이에 민 대표가 “전달어조에 대해 좀 고민해봐야겠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의 의견이라며 4월 3일 하이브와 빌리프랩에 전달한 메일 역시 민 대표와 이 부대표 의견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메일을 보내기 전날인 4월 2일 민 대표가 이 부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내가 변호사 버전 포함해 내용 더 덧붙임”, “띄어쓰기 교열해서 워드파일 만들어줘”, “내용 바뀌었으니 헷갈리지 말고 이거로 써라”, “읽을 때마다 고치게 되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앤장은 법정에서 “민 대표는 자신이나 어도어가 이슈를 제기하면 주주간 계약 등 위반이 문제가 되므로 뉴진스 부모가 먼저 불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지시해 오로지 자신의 목표 달성 만을 위해 뉴진스와 그 부모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와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뉴진스 부모들이 민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뉴진스 부모님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해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뉴진스 멤버 모친이 한 연예 전문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인터뷰에서 멤버 A 모친은 “(의견서에)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니 메일 보내고 싶은 것을 민 대표에게 부탁해서 봐준 것”이라며 “하이브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시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