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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츄는 법원을 통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최근 법원은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달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특허청을 통해 ‘이달의 소녀 츄’, ‘LOONA’s Chuu’ 등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