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노히데야키와 그의 회사 카라(에반게리온)의 한국 애니리뷰 유튜브 때려잡는거 보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작권 걸어서 애니 리뷰 채널측이 인정하고 영상 다 내린 채널조차 더이상 안노와 카라측의 저작권 영상이 없는데도 채널 삭제 시키라고 유튜브 측에 계속 저작권 신고넣는 새끼.
이것으로 유희열 표절건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원저작권자가 그정도 가지고 법적조치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본인도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고, 모든 창작물들은 기존의 작품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고 정의함,
근데, 이거 레알임, "하늘아래 완전히 새로운것은 없다"!는 진리를, 창작을 하는 모든이들은 다시한번 되세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