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7 20:22
[방송] 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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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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