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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9)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지난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찰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