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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큐피드' 저작권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더기버스는 최초에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피드' 원곡(속칭 데모곡)은 피프티 피프티나 어트랙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3의 가수를 염두에 두고 양수도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큐피드' 음원 수익을 더기버스가 가져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은 "'큐피드'에 대한 수익은 음반 제작사인 어트랙트가 50%가량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며, 더기버스가 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 측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더기버스 또는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는데,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하여는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치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