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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OSEN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이후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B씨와 사이가 틀어진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