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9년간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해 약 9년이라는 기간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금액 또한 합계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71506562
범죄자한테만 너무 좋은 우리나라 법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