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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2 13:04
방역 지침 어기고 욕설 난동..제주도청 6급 공무원에 벌금 8백만 원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05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들이 한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절대 건들지 마라. 나 한번 나온 다음에는 절대 건들지 마라. <술드셨어요?> 먹었어요, 왜요?"

이 남성은 현재 제주도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3살 김 모 씨.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강 모 씨/피해 청원경찰]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42207310805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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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21-04-22 13:07
   
벌금은 벌금이고 자체 감사 들어가서 징계 해야죠.
KF21 21-04-22 13:09
   
민사 청구도 시작해아죠.
바야바라밀 21-04-22 13:11
   
파면해라.
승이 21-04-22 13:12
   
참 친절하고 좋은 공무원분들도 많은데..왜 저런 ㅆㄹㄱ가;;
현숙2 21-04-22 13:29
   
53세에  6급이라니..
도무지 상상이 안되는 계급인데, 하는 행동을 보니 고개가 끄떡여짐
일빵빵 21-04-22 13:51
   
사무관은 물건너갔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