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5646?sid=102
“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요즘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대형 농장에서 입도선매 식으로 다 쓸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같은 이들만 죽을 맛이죠.”(전북 고창군 한 농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만 되면 무섭게 치솟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몸값을 잡기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으로 임금 상한선을 정하면 외국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유사하다. 우리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