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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8 10:34
인위적 임금 상한선 외국인 차별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48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5646?sid=102


“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요즘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대형 농장에서 입도선매 식으로 다 쓸어가는 상황이라 우리 같은 이들만 죽을 맛이죠.”(전북 고창군 한 농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번기만 되면 무섭게 치솟는 농촌 외국인 노동자 몸값을 잡기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으로 임금 상한선을 정하면 외국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유사하다. 우리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도 위배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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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쉬타 24-04-28 12:29
   
국내 물가 상승 이유가 이들 외국인 고용시 과도한 급여로 보이는데 ,,
즉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낮추면 현재 우리  물가도 내려갈것 가터
외국인 고용을 결단코 줄여야
 그러면 내국인 고용이 늘고 살기도 좋아 질거다
이쉬타 24-04-28 12:31
   
글구 시건방지고  밥맛 없는 자앙개는 무적권 전부 추방하자,,
자앙개 없는 나라 만들어야
아니그래 이정도도 못허냐???
자앙개 추방을 정강 정책으로 들고 나오는 정당이면 나는 무조건 표를 찍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