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97573?cds=news_media_pc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미정이다.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간 예산 80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경기 오산시 ▲부산 수영·사하구 ▲대구시 ▲충남 보령시 등 6곳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