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분위기 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따구로 하면 서로 기분 존내 상해지는건 맞음.
냉철한 이성을 갖고 동의서 작성하고 섹.스하라.
진정한 유교국가답달까.
단. 이런건 있음.
원투나잇같은 경우엔 저같은 경우는 로비에서
담배 두고 왔다며, 잠시 차에 가든, 담배 피고 오겠다든,
로비에 여성을 잠시라도 혼자둠.
의사가 없다면 여기서 가심 되는거고, cctv 증거로 남김.
또, 전번은 서로 모르는게 베스트지만,
카톡이라도 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대화에 알콩달콩한 부분 무조건 남김 ㅋㅋㅋ
또,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함. 대놓고 안주고 차비쓰라고 테이블에 올려둠.
너무 소액이면 안됨. (20~30만)
근데, 잘 주는 것도 중요.
내가 너무 데려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든가,
너에게 어울리는 꼬까옷 사주고 싶었다든가, 맛있는거 사주고 싶었다든가,
여튼 잘줘야함 ㅎㅎ 오늘 좋았어~ 이거 받아! 이럼 개ㅅㄲ되는거고.
물론, 이래도 여자가 ㅆㅅㅋ가 ㄱㄱ함. 하면 골치아파지긴 함 ㅋㅋ
주로 남자가 섹.스하고 담날부터 생까는 경우라,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함.
전 원나잇이든, 맘에 안들든, 섹.스를 했다면 꼬시기전보다 더 잘해드림.
글고, 여자가 거부하면 머리에 피 쏠리더라도 안해야함.
여기까지 와놓고? 안됨.
(보통 튕기면서 말함. 그래도 스탑임. 보통 이후 알아서 여자가 다시 옴)
근데, 사실 기사에 나는 이딴 일들 한번도 안겪었음.
전 제가 몇분을 뵙는지 대가리 나빠서인진 몰라도, 스스로도 모름.
그럼에도 없었음.
그래도, 동의서 작성하고 섹.스하라? 그냥 의욕상실됨.
한국의 남녀는 더더욱 멀어질 것임.
그동안은 여성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강제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지만, 현실적인 위력.. 예를 들어 상사의 성관계 요구 등.. 앞에서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다소 낮은
처벌을 가했지요. 이제는 이 경우도 강제 간음으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강제성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보고서 죄로서 보지 않았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인정되면 여성이 거부의사
표현을 안했더라도,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소위
Yes means yes rule이지요.
따라서 모든 성적 교제에서 여성에게 우위가 보장됩니다. 매 행위 시마다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이 꼬여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동의 여부를 피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동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므로, 피고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갔는지.. 잘 알잖아요? 피고인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유죄라는
증거입니다. 피고인 진술을 너무 묻고 따지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잊으려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이고,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여성이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레 넘겨 짚고서 답변을 확실히 듣지 않고 했잖아요? 강-간입니다. 무죄라는 증거는요?
그럼 미리 계약서라도 쓰던가, 피해 여성의 명시적 동의 하에 녹음을 했어야죠. 그 경우도
여성이 명백한 자기 의사로 동의를 했는지 따져야죠.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잖아요?
아뇨.. 안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강제 간음에 대한 형량의 강화..가 훨씬 납득이 가는 개정 방향이지요.
Yes means yes rule은 사건의 유죄 성립 조건 자체를 바꾸는 케이스라서, 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한다면
그럭저럭 납득이 되지만, 성인지 감수성+유죄 추정의 원칙+2차 가해 금지..와
결합되면 이론 상 무적의 논리로 탈바꿈하지요.
저는 비동의 간음죄 그 자체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냥 저런 계약이 현재 법정에서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 가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였구요.
법의 개정이나 보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