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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6 15:34
모텔에 설치할 성관계동의서 작성기 먼저 만든 회사가 돈 벌겠네.
 글쓴이 : 강남삼성
조회 : 2,203  

비동의성관계가 강*이라면. 
동의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그게 증거가 있을리가 없지. 
그래서 모텔 인포앞에 동의서 작성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겠네. 
주민번호 넣고 성관계동의서 표준약관 넣고, 싸인하면 동의하는것으로 하고
강*죄 공소시효기간동안 보관토록 하면 될듯. 
앱도 빨리 만들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됨. 
근데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지. 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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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ng 24-03-26 15:36
   
나한텐 중요해서 알아 봤는데,
그런거 다 작성하고, 막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된다고 하면 다 무효래.
동의서 작성 안한거랑 똑같다고 함.
     
노원남자 24-03-26 15:55
   
그냥 녹음기도 켜서 나랑교미할래하고 할게 응답까지 넣으면될일일듯
          
joonie 24-03-26 18:27
   
그 녹음 자체도 여성의 명시적 동의로 진행되어야 법정 증거로 인정됩니다.
여성이 모르게 녹취한 경우에는 법정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파스토렛 24-03-26 15:57
   
당연한 말 휘둘리지 마세요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x간이 맞습니다.

동의하에 행위 후 갑작스럽게 신고하는 경우를 걱정 하는데

그건 무고죄의 형량과 벌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지 가능 합니다. (그 법안에 같이 있음)
이미 많은 수의 미투 중 CCTV영상 속 동행한 영상때문에 무죄를 받은 분들이 많고
내연남을 가장 한 갈취 목적의 침투도 주위 CCTV 확보로 무죄율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CCTV에 찍히는 방향으로 여성분이 먼저 들어가게 하세요
어차피 상대도 증거가 없고 , 주장뿐이면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분이 유리 합니다.
     
joonie 24-03-26 17:55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판례 상에서 여성이 숙박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강제 간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성이 싫다고 말했으면
(남성이 보기에 의례적으로  튕겼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비동의 간음죄 문제의 핵심은, '암묵적 동의'의 여지를 없앴다는 겁니다.
여성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남성 측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무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초록소년 24-03-26 15:59
   
모텔직원은 무슨 죄...?
느와르 찍을 일 있나요.
물하나 24-03-26 16:34
   
상대가 동의를 안하면 당연히 강.간이지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GurigaBee 24-03-26 17:06
   
꼭 그럴일은 로또 당첨보다 힘든 사람들이 이상한 걱정을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가민수 24-03-26 17:27
   
서로 좋아서 동의하에 하다가 중간에 하기싫다고하면 중단해야합니다.
중간에 상대가 싫다고 할때 그냥 계속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죠.
Mahou 24-03-26 18:05
   
솔직히 분위기 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따구로 하면 서로 기분 존내 상해지는건 맞음.
냉철한 이성을 갖고 동의서 작성하고 섹.스하라.
진정한 유교국가답달까.

단. 이런건 있음.
원투나잇같은 경우엔 저같은 경우는 로비에서
담배 두고 왔다며, 잠시 차에 가든, 담배 피고 오겠다든,
로비에 여성을 잠시라도 혼자둠.

의사가 없다면 여기서 가심 되는거고, cctv 증거로 남김.
또, 전번은 서로 모르는게 베스트지만,
카톡이라도 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대화에 알콩달콩한 부분 무조건 남김 ㅋㅋㅋ
또,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함. 대놓고 안주고 차비쓰라고 테이블에 올려둠.
너무 소액이면 안됨. (20~30만)
근데, 잘 주는 것도 중요.
내가 너무 데려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든가,
너에게 어울리는 꼬까옷 사주고 싶었다든가, 맛있는거 사주고 싶었다든가,
여튼 잘줘야함 ㅎㅎ 오늘 좋았어~ 이거 받아! 이럼 개ㅅㄲ되는거고.

물론, 이래도 여자가 ㅆㅅㅋ가 ㄱㄱ함. 하면 골치아파지긴 함 ㅋㅋ
주로 남자가 섹.스하고 담날부터 생까는 경우라,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함.
전 원나잇이든, 맘에 안들든, 섹.스를 했다면 꼬시기전보다 더 잘해드림.
글고, 여자가 거부하면 머리에 피 쏠리더라도 안해야함.
여기까지 와놓고? 안됨.
(보통 튕기면서 말함. 그래도 스탑임. 보통 이후 알아서 여자가 다시 옴)

근데, 사실 기사에 나는 이딴 일들 한번도 안겪었음.
전 제가 몇분을 뵙는지 대가리 나빠서인진 몰라도, 스스로도 모름.
그럼에도 없었음.
그래도, 동의서 작성하고 섹.스하라? 그냥 의욕상실됨.
한국의 남녀는 더더욱 멀어질 것임.
개구바리 24-03-26 18:23
   
댓글에 맥락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동의없는 성관계는 성범죄다 = O
동의있는 성관계는 성범죄 아니다 = X
 
문제는 동의를 한 성관계도 여자맘 바뀌면 중간에 맘 변했으므로 성범죄다가 된다란거에요
시시티비 녹음 동의서 다 강압 혹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비자발적 성관계다 하면 겜 끝나요.
걍 성관계 동의여부를 어떻게 기준잡을지 그걸 생각해야죠 기준이 너무나 코에걸면 코걸이식이라..
     
윰윰 24-03-27 17:14
   
웃긴건 싫다고 해서 안했는데도 강x간 신고당하고 조사받은 사람도 꽤 다수라는 거임~~
부작위에 대한 증명을 왜 당사자가 지냐고...웃긴법이야...
작위에 대한 증명을 해야지 부작위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고...
neutr 24-03-26 19:44
   
저게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동의를 받지 않(못)은 경우는 범죄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도 되서..

지금 당장은 도입해도 법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듯. 참작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joonie 24-03-26 20:04
   
법적으로 의미가 크죠.^^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은 여성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강제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지만, 현실적인 위력.. 예를 들어 상사의 성관계 요구 등.. 앞에서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다소 낮은
처벌을 가했지요. 이제는 이 경우도 강제 간음으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강제성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보고서 죄로서 보지 않았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인정되면 여성이 거부의사
표현을 안했더라도,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소위
Yes means yes rule이지요.

따라서 모든 성적 교제에서 여성에게 우위가 보장됩니다. 매 행위 시마다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이 꼬여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동의 여부를 피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자체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동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으므로, 피고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떻게 갔는지.. 잘 알잖아요? 피고인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유죄라는
증거입니다. 피고인 진술을 너무 묻고 따지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잊으려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이고,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여성이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지레 넘겨 짚고서 답변을 확실히 듣지 않고 했잖아요? 강-간입니다. 무죄라는 증거는요?
그럼 미리 계약서라도 쓰던가, 피해 여성의 명시적 동의 하에 녹음을 했어야죠. 그 경우도
여성이 명백한 자기 의사로 동의를 했는지 따져야죠.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잖아요?
          
neutr 24-03-26 20:15
   
법이 개정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저런 계약은 제대로된 공증으로 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고 참작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모텔 입구에서의 사인이 모든 성행위 과정을 정당화 시켜 줄 수도 없기에
결국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에 대한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죠.

뭐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지만
저거 믿고 있다가는 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joonie 24-03-26 20:30
   
아뇨.. 안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강제 간음에 대한 형량의 강화..가 훨씬 납득이 가는 개정 방향이지요.

Yes means yes rule은 사건의 유죄 성립 조건 자체를 바꾸는 케이스라서, 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한다면
그럭저럭 납득이 되지만, 성인지 감수성+유죄 추정의 원칙+2차 가해 금지..와
결합되면 이론 상 무적의 논리로 탈바꿈하지요.
                    
neutr 24-03-26 20:36
   
서로 주장하는 핀트가 좀 어긋났네요.

저는 비동의 간음죄 그 자체는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냥 저런 계약이 현재 법정에서 계약으로 인정을 받는 가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였구요.
법의 개정이나 보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joonie 24-03-26 20:56
   
명시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자 판단 존중.. 이란 것이 없습니다.

법조항은 무조건적으로 법원 재판을 구속합니다. 판사의 재량이라는 것도 법 조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여자가 난 동의한 적 없다!! 라고 하고
남자가 그 사실을 입증 못하면 판사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 진영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법적인
인정이 숙원 사업인 것입니다. 성적 교제에서 여성의 법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솔직히 기존의 성인지 감수성+2차 가해+유죄 추정의 원칙만 하더라도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비동의 간음죄의 인정이고, 화룡점정인
것이지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범죄들은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성범죄는 현실적으로
유죄 추정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neutr 24-03-26 21:01
   
누군가 그 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은 제 관심 밖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어떠한지를 지금 밝히고 얘기를 나눌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나름 정중한 표현입니다.
                         
joonie 24-03-26 21:06
   
관심이 없다면서 댓글을 단 것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10대 공약이므로 그를 옹호하기 위해서 댓글을 단 케이스라면
정치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법 내용과 파급력은 관심 없지만, 이 대표 공약이니까 일단 무지성 지지한다는
데 어쩌겠습니까. 제 경우는 내가 지지하더라도 깔 건 까야 한다는 주의라서.
                         
neutr 24-03-26 22:00
   
ㅋㅋㅋㅋㅋ
님 쌈닭 재질이고 가생이에 싸우고 정치질 하러 오는 것은 알겠는데
되도않는 완장질 하지 마시구요.

왜 불필요한 도발을 하지? 뭐 다계정이라도 돌리다가 나랑 마주친적 있나?

내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적이 있나?
그냥 별의미 없이 동의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받는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만 말했을 뿐인데? 뭐에 긁혀서 이 난리실까?

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자기같이 정치질하러 오는줄 아나.
그냥 심심풀이로 별생각 없이 글싸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재명이고 나발이고 비동의고 나발이고 이딴걸로 피곤하게 논쟁할 생각도 없으니
그냥 좋게 좋게 가자는 건데.

내가 댓글을 쓰는데 의도를 밝히고 님한테 뭔 거지같은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헛소리는 혼자서 하시길. 뭔 커뮤니티에서 완장질을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런 곳 아님.
승리만세 24-03-27 05:46
   
동의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한다는건지... 서류로 작성해도 본인이 성폭행이라고 부정하면 효력이 없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