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야권은 비동의 *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녹색정의당 역시 “비동의 강*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비동의 *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297조를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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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꽃뱀들만 살판나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