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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6 09:04
이제 사랑도 동의서 쓰고 나눠라... 비동의 강*죄 도입
 글쓴이 : joonie
조회 : 762  

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야권은 비동의 *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녹색정의당 역시 “비동의 강*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 7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비동의 *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297조를 개정을 약속했다.

(후략)

이제 꽃뱀들만 살판나게 생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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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눈사이로 24-03-26 09:21
   
어찹 한궈 노동자드릉 개가난해서
평생 모쏠로 살텡데.. 
저렁게 뭔 상관이에염.. 응..  ㅠㅠ
하이시윤 24-03-26 10:39
   
본색드러내냐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개난리네
어설픈직딩 24-03-26 10:45
   
합의 하든 동의를 하든 웃으며 모텔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한판하고 나오는데 남자가 열받게하네 나.기분나빠짐 너 고소.!

p.s
판사: 가련한 여성이 피해자 남자 유죄 쾅!쾅!쾅!
앞으로 부부사이 성추행 또는 유사성행위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부부라도 여성이 기분 나쁘면 범죄로 인정하면 성범죄자 되는 남자 우수수 나올듯
개구바리 24-03-26 14:40
   
레알 꽃뱀면죄법 ㅋ 여자가 키분이 나쁘다는 혹은 돈이없다는 이유로 너 성범죄 할경우 대체 누가 살아남을수있나?
강남삼성 24-03-26 15:36
   
오히려 비동의로 성관계를 안할 확율이 높아져서 꽃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윰윰 24-03-29 23:47
   
민주당은 잘 나가다가 꼭 폐급 페미 뭍은 법안 공약을 해대서...표심은 자진해서 버려버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진짜 X맨이 아직도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