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하며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준원 측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31일 오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서준원은 A 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이날 서준원은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준원은 A 양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A 양이 거부하자 A 양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잘 생각해. 이거 올려도 돼”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서준원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준원 측은 성범죄 사건인데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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