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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6 18:36
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글쓴이 : NIMI
조회 : 1,951  

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14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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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22-09-26 18:45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3/0011441069
4람 새끼인가 저걸 고소를 하다니 ㅋㅋ
진짜 존나 욕하고 싶네
혹뿌리 22-09-26 19:02
   
인생 참 고로하게 사네,,
한이다 22-09-26 19:02
   
검레기 스끼들...지들 명성 유지하려고 애쓰네
그걸 항소해?
빛둥 22-09-26 19:03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이 사건이 고소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네요. 임금지급 관련해서 점주와 A씨(알바)가 싸우고, 점주가 A씨 잘못을 낱낱이 찾다가 찾은 게 이건가 봅니다.
빛둥 22-09-26 19:05
   
더 기가막힌 것은, 약식재판에서는, 법관이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물론 약식재판은 보통 검사의 공소장과 증거 정도만 보고 (피고인 심문 없이) 재판합니다만...
빛둥 22-09-26 19:1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1711320682615

1심 무죄 선고 기사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A 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 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알바였던 A씨는, 근무하는 동안 자기 돈 15만원 어치의 상품을 구매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돈을 쓰던 사람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했다? '절도의 고의'가 심각하게 의심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이 사건을 기소하고 항소한 검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paradise 22-09-26 19:35
   
와 진짜 5일 15만원이면 그냥 알바가 아니라 알바님인데 ㅋㅋㅋ
이걸 고소를 하네
쉿뜨 22-09-26 19:16
   
800원 횡령 버스기사도 민노총이라 유죄 때린거더만?

이러면 킹리적갓심이 아니들수 없는데…

쳥년유니언이나 그런걸까?
깐족깐족 22-09-26 21:18
   
이게 아마 야간에 유통기한 3-4시간 남은걸 로스 처리하고 취식한걸 가지고 걸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점주가 다른일로 앙심을 품었던 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