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울러 A 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들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 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알바였던 A씨는, 근무하는 동안 자기 돈 15만원 어치의 상품을 구매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돈을 쓰던 사람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했다? '절도의 고의'가 심각하게 의심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이 사건을 기소하고 항소한 검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