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교통사고 난 적 있었는데
당일엔 몸이 아무 이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 수리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보험처리 한다해서 보험사에 처리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목이 뻣뻣해지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구요....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병원가서 진단은 꼭 해봐야 할거 같아요....
(진단서 합의 볼때 도움됨,,,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자손, 자차)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아프네요...
보험사간 합의가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도출되지 않았거나 가해당사자가 끝까지 우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는다고 자신의 비용으로 내 차를 우선 수리받는 것은 안좋더군요. 그런 경우 100대0이 아니게 결론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보다 시간내서라도 경찰서에 나는 백프로 피해자라고 진정서를 내야 좋습니다. 직장만 안바쁘다면 그냥 아스팔트에 벌러덩~ 누워버리고싶은 경우 많습니다.
님은 비율이 100대0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우선 안바쁘시다면 이참에 한방병원에 가서 보약이나 많이 드십시오. 한방병원이 왓다예요 ^^ 스트레스도 내상이 됩니다. 안다쳤다고 안가면 큰일 나시는 경우 종종 봅니다. 교통사고환자는 엑스레이만 10방 20방 찍습니다. 교통사고란 것은 무서운 겁니다. 꼭 병원 가세요.
모든일은 보험에 맡기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병원 가서 교통사고라고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해줌 그리고 경찰서 신고는 비추 어짜피 경찰서는 시시비비 못가림 딱지만 날라옵니다 경찰은 다른일 해야함 ㅎ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조건 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과실이 어정쩡하다 하시면 블랙박스 같은거 보험회사에 제출하세요 그래도 맘에 안든다 하면 보험회사를 신고하면되요 금융감독원인가?? 아리까리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온라인 다이렉트로 하지 마시고 잘아는형님이나 동생 보험사에 직접 드는 것이 나중을 봐서라도 득이되면됐지 손해는 아니더군요. 그 보험사의 팀장이 좋구요. 사고시 보험사간 합의 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신경을 써주게 되죠.
과실 10:0 아닌경우 아프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 드러누웠다간 낭패 봅니다.
사고시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탑승했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님은 혼자인데 그 쪽이 4명이면 두 쪽 다 입원했을때 상대 4인 치료비 전액 우리쪽에서 지급하므로 보험할증 많이 붙어요.
거기다 4명이 한방병원 입원한다고 하면 입원치료비 열흘에 천만단위 그냥 넘김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웬만하면 염좌로 진단서 끊어줍니다.
사고일 7일 이내 입원치료 해야 하고요.
7일 지나면 입원 안됩니다. 통원치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