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거땜에 많은님들이 흥분하는거 같은데, 요는 현재는 외국인 내국인 건강보험이 별개로 시행되지않으므로
외국인중에 악의적목적으로 건보먹튀 사례가 있다는거 같네요. 즉, 외국인한테 더 많이 걷으므로 괜찮다는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건보먹튀 외국인이 무임승차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게 핵심요지인거 같네요.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ㆍ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