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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1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신축 아파트만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만 잘 지켰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층간소음 저감은 주택의 품질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보통 건설사는 특정 시점까지 준공을 마치는 ‘책임 준공’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도 부담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다지만 소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라며 “소음을 잡겠다고 바닥 두께를 늘리게 되면 공사비가 한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