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보호와 분실, 유기방지가 목적, 위반시 과태료(약하다)
월령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은 지방자체단체(시군구)에 등록하고 칩(외장/내장) 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외장칩을 많이 선호하는데 떼버리고 유기하기 때문에 유기방지에 실효성이 없음..
동물복지를 한다면 요즘 먹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점점 줄고 있는 개고기 금지보다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 농장의 사육환경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고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크지만 어째든 우리의 음식문화의 한부분이고 이걸 법으로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