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8-04 13:09
정보) 운전하시는 분들 9월부터 바뀌는 규정이 있습니다
 글쓴이 : 雲雀高飛
조회 : 94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 초과시 

1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됩니다 

이 규정은 노인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이 적용 됩니다 

2022년 1월 부터 적용되는 규정도 있는데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널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을시 할증됩니다 

2~3회 위반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됩니다 



보험료 폭탄 피하려면 안전 운전 하세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냥단다 21-08-04 13:13
   
이건좀 별로네요 보험사 배불리기인듯..

그럼 반대로 적발건수 없는사람은 할인 해줘야..
khikhu 21-08-04 13:17
   
대기타면 남는장사네
그나마 20km초과가 어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