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초과 근무 수당 제로"의 제도 설계를 검토해 온 후생 노동성의 심의회가 "법률안 요강"을 후생 노동 대신에 답신한(3월 2일)법안은 이번 국회에 제출되어 성립하면 2016년 4월에 시행된다.
어차피 연소득이 높아지고 전문직의 사람들이 대상?― ―. 직장인 사이에서는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자신에게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라고 경고하는 것은 3월 18일 저서 『 2016년 초과 근무 수당이 제로다 정부와 재계가 진행" 정사원 소멸 계획"모든 』(코분사)을 발매하는 인사 언론인의 미조 카미 노리 문 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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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도 전문가 제도"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관리자 이외의 일정한 화이트 칼라 샐러리 맨을 근무 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로 하는 것. 즉, 시간 외, 심야·휴일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일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로 어느 모로 보나 경영자가 이득을 보고,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최대 관심은 누가 대상이 될지이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법률안 요강의 포인트"(후생 노동성)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봉 요건(적어도 1000만엔 이상)을 채우는 근로자"이다. 즉, 연봉 요건과 업무·직종 요건의 2가지가 있다.
연봉은 "평균 급여액의 3배를 상당 정도 웃도는 "것이 법률에 올라와 구체적 금액은 법률보다 아래의 성령으로 "1075만엔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업무 요건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요하는 업무"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이 또한 성령으로 결정해 있다. 심의회 보고서에서는 예시로서 금융 상품 개발, 딜링 애널리스트의 업무를 들고 있으나 금융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업계·기업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많이 있다.
특정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비록 제한해도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의향으로 수시로 변경할 수"성령"으로 추가해 나가면 좋을 만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최대의 요건은 연봉 1000만엔 이상이다. 이에 관해 후생 노동성 간부는 "최종적인 기준은 연봉 요건이 억제할 "이라고 말한다.
사실 대기업의 45세 이상 중장년층 비 관리직 중에는 연봉 1000만엔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특히 관리직 자리가 적어지고 안에서 고연봉 비 관리직이 늘고 있다. 부하 없이 이른바"무늬만 관리직"도 많지만, 엄밀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싱크 탱크 선임 연구원은 "경제계의 당면 목적은 대기업의 중장년 사원 그다지 성과도 내지 못하는데 급여도 높고 초과 근무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화 내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름만 관리직였던 사람이 퇴직 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물론 최종 목적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의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전체 근로자의 10%정도를 대상으로 해 달라"라고 기자 회견에서 큰소리 치고 있다. 10%라고 하면 500만명에 해당한다. 2005년에 펴낸 경단련의 제언에서는 원래 대상자를 "400만엔 이상"에 하게 요망한 바 있다.
이지만 그 제언을 토대로 한 법안은 제1차 아베 정권 하에서 여론의 총 반발을 받고 폐안됐다. 물론 정부 경제계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연봉 요건이 "1000만엔 이상"에 침착한 것은 일단 제도를 도입하는 "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연봉 요건의 히키하게)것을 노리는 것은 틀림 없다.
게다가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자랑하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쉽다. 덧붙여서 법률에 명시된다"평균 급여액의 3배"은 후생 노동성이 쓰는 지표로 계산하면 936만엔. 법 개정으로 "3배"의 숫자를 "2"로 바꾸고 624만엔이 된다. 중 소득 계층 샐러리 맨 대부분이 대상이다.
여기까지 읽었던 젊은 직장인들은 "1000만엔도 없으니까 당분간 안심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하나의 "초과 근무 수당 제로"의 은시구도 숨겨져 있다.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의 확대이다. 이 제도는 하루의 노동 시간을 9시간에 설정하면 8시간이 넘는 1시간 분의 수당은 나오는데 9시간을 넘어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단, 심야·휴일 노동은 할증 임금을 지불).
모르는 사람도 많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기업은 0.8%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하면 블랙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급에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고정(정액)초과 근무 수당제"를 법률로 제도화한 것으로 하면 쉬운 것이다.
도입 기업이 적은 것은 대상 업무가 "기획·입안·조사·분석"업무에 한정되고 있으며, 노동 기준 감독서 보고 의무 등 절차가 번잡하다 때문이다. 그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를 완화하고 대상 업무를 늘린 것이다. 추가 업무는 법률안 요강에서는 이하의 2개이다.
(1)과제 해결형 제안 영업
(2)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활용해 재량적으로 PDCA(생산·품질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을 돌리고 업무
과제 해결형 제안 영업은 "솔루션 영업"의 것. 고객의 요구를 듣고 이에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직의 것이다. 지금은 어떤 기업에서도 솔루션 영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대이다. 말하자면, 매장 판매나 입수 판매 루트 세일즈 이외의 영업은 대부분 대상이 된다.
(2)는 추상적이고 알기 어렵다가 영업 외 다른 사무(기간계)업무이다. 심의회 보고서에서는 "개별 제조 업무나 비품 등의 물품 구매 업무, 서무 경리 업무"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는 블루 칼라, 정형 업무는 들지 않는다는 것만, 그 이외의 업무는 거의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요즘, PDCA을 돌리지 않고 좋은 일은 적다. 특히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획·입안·조사·분석을 하지 않으면 일도 소용없다.
대기업에서는 입사 5년째 정도에서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벤처 및 중소 기업에서는 입사 2~3년째부터 담당해도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이쪽은 앞의 "고도 전문가 제도"의 대상자와 달리 연봉 요건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 대상자는 영업직을 포함해 대폭 늘어날 것은 틀림 없다.
그리고 독립 행정 법인 노동 정책 연구 연수 기구의 조사(2014년 6월)에 따르면 현재의 기획 업무형 재량(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자의 연봉은 700만 900만엔 미만이 34.4%, 500만~700만엔 미만이 29.2%, 300~500만엔 미만이 13.3%이다. 이번 적용자의 확대로 당연히 연봉 300만엔 정도의 연봉 인사 상당수도 대상이 될 것.
여기까지만 보면 정부 경제계의 시나리오가 비쳐 보인다.
고도 전문가 제도의 적용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액 연봉자의 잔업을 쥐어뜯다, 1000만엔 이하의 사원에 대해서는 재량(재량)노동제 도입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일(재량(재량)노동 수당이나 심야·휴일 근로 할증 임금은 남기 때문).
그리고 시기에 제2탄은 법 개정에 따라 소득 요건을 낮추고 일체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없앤다.즉"초과 근무 수당 제로"사회의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