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5년 이상의 휴면계좌는 은행이 잡수익으로 잡아도 할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로 5년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은행은 신인도 하락을 염려해서 5년이 지난 예금이라도 정상적인
예금인지 입증 가능한 경우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는게 관례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링크가 없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은행에 청구절차를 밟으면
관행상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은행도 거래장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예금주도 통장이나 기타 예금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발생하지 않나 싶군요.
5년 동안 휴면 계좌라는 이유로... 은행이 고객 돈을 강탈..
이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간에... 그 은행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는 은행과 같은 패거리들일 뿐입니다.
은행들이 한국인들돈을 마음대로 강탈한다고 해도,
금감원이나 금감위는 그냥 나 몰라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 고위층을 몇 명 살X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5년동안 휴면이라고 해서, 은행의 부담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도, 5년 이상 휴면 계좌라도 은행이 고객 돈을 꿀꺽 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은 무조건 옳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인간의 생활에서는 상식이 우선입니다.
상식선에서 이건 은행의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