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인상액분이 최저시급 상승률보다 살인적인데 최저시급을 자영업 악요인중의 주원인으로 찾는자체가 말이 안되죠
애초에 이전 임대차 보호법으로 9퍼씩 올리는게 합법이다가 작년부터5퍼로 제한되었긴해도 이미 오른거에서 5퍼씩 올려도 매우 부담되는건 사실이고, 이게 보호법 기간 끝나면 꽝이니, 그 이훈 헬게이트인데 임대료에 대한걸 더 강하게 걸생각은 안하고 최저시급만 말하는거죠.
농 아니라 최저시급때문에 망하는거면 다른이유에서 이미 망조든거에 최저지급으로 뒤집어 씌우는거밖에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