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6일 =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정부 지원금 횡령 혐의와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연구성과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어쩔수 없지요. 국내에선 황우석팀은 줄기세포관련 어떠한 연구도 할수가 없어요
어디더라? 하여턴 무슨 고기만 허가
안그래도 줄기세포관련 연구를 하게해달라고 소송까지 걸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외국으로 나가는듯
황우석은 실제 관련 기술이 있냐? -> 복제개가 아니란 논란에 휩싸인 스너피가 결국 복제개인게 맞다고 밝혀짐.이후에도 세계최초 상업적 의뢰를 통한 개 복제 추가성공.
황우석의 당시 줄기세포 논문이 되냐? -> 됩니다. 뉴캐슬대 연구팀이 동일한 과정으로 해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발표했습니다.
황우석이 논문을 조작했냐? -> 황우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볼순 없으니까요.
이 질문은 황우석이 과연 조작된 부분을 황우석이 했냐 아니냐만 따지는게 사실관계만 말하는게 되는데
논문에서 조작된 부분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제공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황우석팀이 원리,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내면
이걸 미즈메디 병원에 의뢰해서 미즈메디 병원이 큰규모로 실험해서 황우석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미즈메디 병원이 황우석에게 보낸 결과가 조작되어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논문에 실은겁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 황우석의 책임이 도덕적 문제일까요?
황우석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사기꾼이었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