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시, 고속도로 공사 매뉴얼에 근거하여 차단 작업합니다.. 공사시점 2km 부터 차례로 운전자에게 안내를 위한 표지판을 가드레일 및 A형간판을 이용하여 '갓길'에 설치 합니다. 만일 규정대로 안내간판 설치하지 않을시 절대, 각 고속도로 지사에서 공사를 허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하는 각차량에는 사고시 쌍방의
차량을 보호하기위해 후방에 에어챔버나 충격완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되어있구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적 안내이기때문에 요즘 천만원단위가 넘어가는 지향성 스피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구요.(소리의 전달각도를 15도 안으로 줄여 소리를 일직선으로 2km정도 쏘아내는 특수스피커). 그런데도,, 사고는 납니다.. 운명을 달리하셨을 기사분께 애도하며, 부디 좀더 여유있는 근로현장이 되어, 이처럼 밤새 고생하고 피곤하여 졸면서 운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차적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