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사기 범죄 1위 떡밥은 꾸준히 올라오네요...ㅎ
사기범죄의 유형이란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조작범죄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개인의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이것이 사기죄다라고 입증되는 경우는 20%내외..
(바꿔말하면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못갚는다거나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홧김에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일본에서 기소까지 가는 상황이 얼마나 험난한지 예를 들어 살펴보죠.
일본 오쓰 왕따 xx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세번이나 피해 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완전 개판 사법체계...)
일본 수사기관은 민사 불개입을 이유로 고소와 피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으나
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결국 수리.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및 고소를 할때 피해자가 증거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성범죄도 마찬가지...)
반대로 한국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일단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 바로 수사부터 들어감.
일본의 경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커지는 대신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한마디로 입증 불가능 하면 귀찮게 하지마가 걔네 마인드...
한국의 경우 너무 고소를 남발해 인력이 낭비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저따구 나라의 시스템은 1도 닮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