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것이 아닌 저의 카드대금이나 은행 통지서라던가 휴대폰등 다 집사람이 열어보는데 현재 별거 상태라 어찌 하지도 못하고 있네요. 이런 개인정보를 와이프가 열어보는것은 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제 와이프는 자기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아무상관없다라고 했다는데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상태라도 이건좀 아닌거 같은데 전 이혼준비중인상태인데 더욱 껄끄럽군요. 법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