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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6:34
비행기 탈 때 질문이요 ㅠ
글쓴이 :
Misu
조회 : 2,142
제가 며칠 뒤 해외여행을 가는데...
해외에 있는 외국친구가 요즘
한국 순하리가 뜨고 있다고 오는김에 사오라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비행기 탈 때 액체는 못 가져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기내에 싣는 것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운탁수화물로 실을 때는 해당안되는건가요?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몰라 여기다 묻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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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당자강
15-05-28 16:37
액체류 반입 가능합니다. 대신 한용기당 100ml 넘으면 안되고, 총합 2L넘지 말아야한다는 조항에 걸릴겁니다. 그런데 기내 면세 판매 품목에 순하리 있으면 기내에서 주문해서 내릴때 받을 수 있을겁니다.
액체류 반입 가능합니다. 대신 한용기당 100ml 넘으면 안되고, 총합 2L넘지 말아야한다는 조항에 걸릴겁니다. 그런데 기내 면세 판매 품목에 순하리 있으면 기내에서 주문해서 내릴때 받을 수 있을겁니다.
Misu
15-05-28 16:47
음 1병에 350ml인데 기내에 들고가진 말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음 1병에 350ml인데 기내에 들고가진 말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theK
15-05-28 16:38
수화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입하심 가지고 탈 수 있구요. 도착국의 주류 통관 허용량만 확인하심 되겠네요.
수화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입하심 가지고 탈 수 있구요. 도착국의 주류 통관 허용량만 확인하심 되겠네요.
Misu
15-05-28 16:46
면세점에도 파는군요!
면세점에도 파는군요!
1theK
15-05-28 16:57
면세점 내의 제품은 액체라도 이미 통관 및 보안검사가 끝난 물품으로 인정되기에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2병은 구매하여 잘 포장하여 수화물로 보내고 면세점에서 2병 정도 더 구매하여 기내에 들고 타심 될 듯합니다. 대부분 국가 주류 면세 반입량이 1리터 정도거든요.
면세점 내의 제품은 액체라도 이미 통관 및 보안검사가 끝난 물품으로 인정되기에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2병은 구매하여 잘 포장하여 수화물로 보내고 면세점에서 2병 정도 더 구매하여 기내에 들고 타심 될 듯합니다. 대부분 국가 주류 면세 반입량이 1리터 정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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