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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1 15:45
일관된 진술로 또 한명 징역행
 글쓴이 : Azd2onbk
조회 : 5,28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3629
네이버 기사입니다.

'간호사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병원장…징역 1년 확정'


1심,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대법, 진술 신빙성 인정한 2심 그대로 유죄
"추행 행위 정도 가볍지 않고 정신적 충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강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 때문으로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강씨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바쁘신 분들 위해 요약.

1심 :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 ----> 무죄 판결

2심 :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징역 1년 선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추행이 징역 1년을 때릴 정도로 확실하다고 판결한 증거가 여자의 '일관된 진술'인게 문제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걸 증거로 내세운게 문제죠. 여자가 기가막히게 시나리오를 짜서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아무짓도 안한 남자도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하루 빨리 고쳐질 수 있게 화제거리로 만들어야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목소리 높여서 잘못을 꾸짖을 수 있고, 그제서야 정부가 이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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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09-21 15:55
   
언론이나 국회의원  법징행등보니..  그냥 다포기하고  보복행동만이  답입니다. 

무고로 인생망친년 찾아가서  보복살인만이 답이네요.  법이 제역할을 못해주니 별수없습니다.
쿨하게 징역살고 나와서 쳐죽입시다.
뭐꼬이떡밥 18-09-21 15:58
   
나라가 크게 잘못된것 같네요.

얼른 돈벌어서 떠야지
이토 18-09-21 16:07
   
벌금도 아니고 징역 1년...

뒤에서 껴안았다면 백번 잘못한 일이지만 , 그게 징역1년감인가요??

사람을 아주 묵사발을 내놔서 오락가락하게 만들어도  징역1년은 왠만해선 안 나올듯 싶은데...
 
한국산 과금게임도 아니고 이건 너무 밸런스붕괴네요 ㅋㅋ
마이크로 18-09-21 16:32
   
엄격한 해외에서 조차도 저렇게 하진않을텐데.

아시아 문화에 엄격한 서양기준을 들고 와버리니 무슨 지옥이 하나 생긴느낌
odroid 18-09-21 16:35
   
마땅한 증거도 없이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해서 신빙성이 있다라는 추정만으로 징역1년...
그게 만약 거짓말일경우 어쩌려고...이나라 법이 참 웃습게 가네요..
쭝얼 18-09-21 16:38
   
이건 좀 다른 듯?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의 무죄를 반박했잖아요
오히려 1심에서 증거없이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 이라고 한게 문제 같은데
     
odroid 18-09-21 16:42
   
2심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일관된 진술??
          
쭝얼 18-09-21 16:55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이랬으니 하는 정황적 의심 뭐 이런거 아닐지
               
odroid 18-09-21 16:59
   
아니지요..강씨가 있는곳으로 근무를 희망 이것도 증거가 없는 진술 뿐이였다면 그냥 한쪽말을 믿어준것이지요.. 근데 논파되었다는건 뭘로 논파가 되었습니까 증거가 없어서..한쪽말은 안믿어준거죠.. 님은 어떻게 저 말이 조작되었다고 생각하나요..증거도 없이..법원에서 증거없이 한쪽말을 믿어준거는 어이없는거 맞아요..그렇다고 아니다라는 증거가 어디있냐고요..그렇다라는 증거가 안나왔으니 그반대라구요? 어이없네요..그반대의 경우도 증거가 없는데..정황상의심으로 징역을 때리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딴나라 법인가요..
                    
쭝얼 18-09-21 17:24
   
2심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거지 제가 판단한겁니까?
그리고 이건 판결문도 없어요
                         
odroid 18-09-21 17:39
   
2심에서 나와있잖아요..증거가 없다고..그러니 믿을수없다라는거죠..
저 3 재판 다 엉터리라는거죠...1심에서 말뿐인걸 믿어주고 그걸 판결문에 쓴거...
2심에서 증거가 없으니 안믿어주고 정황상 의심으로 징역때린거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논파가 된게 아니에요..단지 증거가 없는데 판결문에 써있으니 정황상의심된다...
정황상의심으로 징역주는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데요..법원에서 믿어준거에대한
괘심죄로 징역받는건가요..왜 지들이 잘못하고 증거도 없이 징역을 때리나요..
그게 잘못되었다는겁니다.. 말뿐인 증거로 징역때리면 앞으로 여자한테 잘못보이면
죄다 징역감니다...벌금정도 때린거면 재수없네 하고 말일이지만 징역..
님이 1심의 판결에 반박되었다고 해서 하는말이에요..뭐가 반박되었습니까 법원이 그냥
지들끼리 증거도 없이 믿어준 재판 안믿어준 재판 이런거죠...아니에요?
세라핌 18-09-21 16:38
   
무섭다;;;
이노센스 18-09-21 16:53
   
독재정권에서 한걸 그대로 따라 하는겁니다
너 피해자 너 피의자 이미 정해놓고 판결하는것임
독재정권때 고문해서 피의자 만드거랑 뭐라 다르냐 똑같지 폭력만 사용 안할뿐인거다
현정부는 운동권 출신이면서 독재정권때 피해자 피의자를 바꿔버린것을 봤으면
현재에 와서 제대로된 판결할수 있게 조성해주는게 정상아니가요
어떻게 거꾸로가고 있지 참 이해가안감
승리만세 18-09-21 17:01
   
유죄추정원칙이 무서운게 자신이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하고 여성이 일관되게 성범죄자라고 지목하면 꼼짝없이 성범죄전과자 됩니다
엘알 18-09-21 17:06
   
남자라서 당했네... c8
태강즉절 18-09-21 17:27
   
변호사비..진행 소요경비..빵살이 값..명예 실추..등등을 쩐으로 환산하면 거액 될듯..
이러단...그냥 돈 몇천 써서 청부로 보내버리는 인간들 나오겠다는..
피해자 본인이 없으면 ..껀 자체가 소멸되는거 아닌지?...아무래도 그런 시절이 도래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ㅠ
그러면 진짜 피해자도  보복이 무서워 입다무는  더러운 세상이 될것도 같고..참!..
담양죽돌이 18-09-21 17:28
   
이제 여사원 많은 회사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지도....
그러면서 자연히 여사원 채용이 줄어들테고...
여가부는 여사원 채용율 일정이상으로 맞추는 법안 추진할거고...
칼까마귀 18-09-21 17:30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도 60대이니
그동안 거쳐갔던 간호사들에게 수사협조 바란다면 어느정도 사실 확인이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성 추행사건은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의 행적을 조사
하는것도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지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너무 허술한것 같아서
실망입니다. 뭐 사법부 가 미쳐돌아가니 이해 못할것도 아니네요. 이번에도 또 기각한
판사의 설명문이 기가 찰 노릇
Sulpen 18-09-21 17:42
   
저번 판결은 1심이 미친건가 했는데

오히려 판결들 보면 1심 판사들이 2심, 대법원 판결 경향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거 같네요...
parrotbill 18-09-21 18:00
   
아동 대상 범죄 외에는 미투던 뭐든.. 신고 가능 기한을 정해야 할듯..  6개월 혹은 일년... 스페인 가정폭력 신고  즉시 구속 법이.. 90%가 무고가 사실이라면..  이건도 비슷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 대전 곰탕집 건도 일 이초 간에 일어난 일을 어떤 바보가 일관된 진술 아닐걸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더 힘들듯.. 최소한 증거가 없고 애매하다면.. 명시하고 벌금형으로 끝내야 맞을듯..
레이팡 18-09-21 18:06
   
남자도 안했다는 일관된 진술인데 오직 여자 진술만 신빙성이 있음
랄랄라라라 18-09-21 18:10
   
저희 회사는 아직 여사원이 없는데 앞으로도 뽑지 말아야 할거 같네요. 이거참..

여자가 1명이라도 들어오면 그때부터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귀찮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만 있으면 복장도 굉장히 편해져서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다고 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자 사원만 뽑은건 절대 아니고 뭐 스타트업에 오겠다는 주변 사람이 모두 남자라서 모두 남자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왠지 남자만 뽑게 될 기분이 드네요.
     
블랙커피 18-09-21 18:29
   
그게 현명한 생각입니다. 굳이 시한폭탄을 들일 필요가 없죠
남녀사원이 예전처럼 편하게 말 나누면서 화목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아안녕 18-09-21 19:26
   
여경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듯이
이런 분위기가 생길수 밖에 없죠
여성계와 여성부는 법으로 강제하려 할테고
사람들은 또 다시 방법을 생각하겠죠
나만이상해 18-09-21 20:50
   
고추 달고 태어나면 조개들이 일반되게 진술하면 징역가는 나라가 되버렸군 ㅋㅋㅋㅋㅋ 미친냔공화국도 아니고.. ㅈㄹ도 유분수지
가로되 18-09-21 21:04
   
남편 죽여도 집유 뜨던데. 법이 여자한테 너무 유리함. 실제로 법조계 종사자들도 여자한테 확실히 유리하게 판결한다 하죠.
퍼팩트맨 18-09-21 21:39
   
즉시 항거하나거 신고하지 않았다는...부분은 이해할수있다.
갑을 관계이고..직장 상사그 이상 사장이나 다름없으니.

하지만 근무지 선택을 다시 그사람으로 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 어려움??..
간호사 경력으로 다른 병원에도 충분히 지원가능하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다시 재선택했다는건 추행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나이든미키 18-09-21 21:56
   
ㅋㅋ 중동 난민들 대거 유입해서 한번 진정한 범죄가 뭔지 보여주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페미들한테는
프리미어주 18-09-21 23:17
   
언제부터 증거는 무시하고

진실로만 판결하는지    참으로 무섭내요
     
Azd2onbk 18-09-22 00:39
   
진실로 판결하는건 아니죠.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여자의 '진술'만으로 판결하는게 무서운거죠
바늘구멍 18-09-22 02:16
   
동남아, 중동 떨거지들 하고 오리지날 이슬람 애들 대량으로 남조선에 풀어야겠어요.
메갈당이 두팔 걷어부치고 나선다면서요?
잘 됬네.
삼성, 엘쥐 도 역시나 바랄테고. 우리도 이참에 이슬람으로 가입해야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를 꼽으라면 역시 이슬람이죠.
ㄱㅏ입 종이에 사인만 해도 저절로 발기가 될 거 같아요.
ㄱㅓ긴 강,간죄 자체가 없잖아요?
ㅇㅕ자는 역시 짐승처럼 조져야한다는 걸 이제야 다들 아셨네요.
바늘구멍 18-09-22 02:18
   
여가들에게 권력을 주느니 차라리 원숭이에게 칼을 주는 것이 훨 낫겠다는 걸 다들 공감하실테고.
다들 숨 쉬기가 불편하시죠??
사는 게 너무나 힘드시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답답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죠??
폐미는 재미삼아 더욱더 여러분들 목아질 비틀겁니다.
ㄱㅖ속 참고 살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겁니까.
ㄱㅖ속 묻기만 하는 내가 더 짜증이납니다.
ㄱㅖ속 가만히 당하고 있을겁니까???????????????????????
심플5m 18-09-22 22:47
   
요즘 폭행으로 어디 병x 만들어 버리면 징역 몇년 사나요?
차라리 뒤지게 패버리고 갓다 오는게 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