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의 요지는 부대내에서의 동성애문제였습니다. 동성애문제자체는 어차피 개인취향이니 법으로 재단할건 아닌데 군대내에선 다르죠. 같이 생활하고 명령에 의해 죽고사는 집단이니까요. 일반 사회에선 합법이다 불법이다 없습니다. 다만 동성애 결혼을 허가하느냐 안하느냐는 있지만.
합법이든 뭐든간에 결국 세상사람들은 자신들의 짝을 찾아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말이죠.
국가는 그러한 국민들의 자신의 뜻에 맞게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바침
하는게 의무라고 할수 있을테죠.
당신은 개인의 행복과 그에 따른 선택을 국가가 제한하는데 얼마만큼의 허용범위를
가지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기 짝을 선택할 권리 만큼은 온전히
국민 각각에게 존재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셧는데..
이건 좀 복잡하죠.
애초에 한국, 아니 가깝게 조선,대한제국시절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가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부일처가 우리의 문화였습니까. 아니면 서양종교의 강요아닌 강요와 함께
갖게된 외형입니까. 강요된것과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해 받아들이는건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성비율상 일부일처를 제도화 해 따르는것이 상식적으로 여겨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등하지 못해요.
결혼할 사람은 하지만 못할사람은 못하거나 또는 포기하기도 하죠.
반면 여전히 한쪽에선 여러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럴가요? 세상모두가 그렇습니다. 안보이는데선 다 그렇게 사는거죠.
그건 즉 모두가 중혼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이 되면 몇이든 갖겠다는게
세상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이고 그건 남자건 거기에 속한 여자건 받아들이는게 현실이죠.
다면 법제도라는 이중적 가면을 씌워 두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