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4-18 18:11
503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댓다는데. .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410  

이게 무슨 차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열무 17-04-18 18:12
   
재판전 검찰 수사단계 에서는 피의자 재판들어가면 피고인 아닙니까 ?
파키즈 17-04-18 18:15
   
범죄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 법정에서 처벌을 기다리면 피고인
기소 전 후에 따라 바뀜
내일을위해 17-04-18 18:15
   
피의자 - 피해자 (수사단계)
피  고  - 원  고(재판단계)
     
이궁놀레라 17-04-18 20:02
   
피의자-피해자(참고인으로 준용) -수사단계
피고인-검사 (사법재판)
피고-원고(민사재판)
이궁놀레라 17-04-18 19:52
   
범인이 체포되기전 : 용의자
수사기관 내사기간:  내사자
수사기관에 인치:    피의자 (구속되면 구치소 수감-수사기관)
법원에 기소시작:    피고인 (구속되면 구치소 수감-법원)
유죄판결확정    :    수형자 ( 교도소- 법무부 소속이었던가??;)
무죄판결확정  :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