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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02:07
불법시위에 대해 뭔가 착각하고계시는듯
 글쓴이 : 김민지
조회 : 1,278  

합법집회라는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사전에 집회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집회하면 되는겁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하다가 분향소로 가서 추모하고싶다 그러면 그렇게 집회신고서에 쓰면 합법시위가 되는겁니다.


물론 교통질서 유지등을 이유로 예외적인 경우엔 경찰이 집회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회신고는 다 받아주는게 원칙입니다.


사전에 신고한대로 집회하면 경찰은 진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99%의 시위는 합법시위로 진행됩니다.


예전에야 야간집회가 금지였기에 합법 시위하다가도 밤이 되면 불법시위로 간주되었습니다만 야간 집회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지금 야간집회한다고 불법시위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니까 그냥 사전에 신고한대로 시위집회만 하면 합법시위가 됩니다.


주말 1주기 행사가 불법으로 얼룩지게된 계기는 단 하나입니다. 애초에 집회신고서를 낼때는 서울광장에서만 집회하겠다고해놓고선 갑자기 분향소로 가자 청와대로 가자하면서 사전에 신고했던 집회시위구역을 이탈했기때문입니다.


이때부턴 정해진 패턴입니다. 집회구역을 이탈했기에 경찰이 막는건 당연합니다. 경찰이 막으니까 시위대들도 열을 받는거죠. 그래서 폭력이 오고가는겁니다.


과연 주최측이 분향소로 이동하면 경찰이 막아서고 서로 피로 얼룩질거라는걸 몰랐을까요? 사전에 집회신고지역에 분향소를 추가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왜 사전에 신고하지도 않고 분향소로 가자고 선동했을까요?


지난 주말 시위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고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한것일뿐입니다.


유가족이 정당성을 인정받는법은 간단합니다.


합법적으로 시위하면 됩니다. 그냥 시위 계획과 장소에 대해 있는 그대로 신고서에 기재하면 돼요


분향소로 가고싶으면 분향소와 분향소로 가는 일부 차선을, 집회구역에 추가만하면됩니다. 이것조차 하기싫어서 불법집회 한다면 당연히 명분이 없을수 밖에요 그냥 싸우자는건데요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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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날두 15-04-21 02:20
   
단지 사전 신고때문에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요..

시위대가 집시법8조에따라 폭행등으로 시위금지를 받았고 경찰이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지만

시위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험을 초래해서 여기까지 번진거 아닌가요?
     
김민지 15-04-21 02:23
   
아닙니다. 집시법 8조에 의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애초에 집회신고서를 안받아주는 케이스를 말하는겁니다. 이경우에는 집회하는것 자체가 불법시위이므로 폴리스라인이고 뭐고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게됩니다.

집시법 8조는 헌법에 의한 언론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하날두 15-04-21 02:38
   
그렇군요 잘배웠습니다
다잇글힘 15-04-21 02:42
   
잘못 알고계신게 하나 있으시네요.
일부러 광화문은 집회장소로 신고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왜?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위해서?
^^

애초에 그곳은 집회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대사관이나 문화재 관련 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일정거리
안에서 보통 정치적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광화문같은 상징적인 지역을 집회를 목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다른 목적을 이유로 배제했다는거 자체가 비상식적인거죠. 광화문이 집회장소로 제외되었
다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집회가 허가가 안나는건
아니고 정치적 집회가 아니면서 시위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일본대사관의 수요집회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민지 15-04-21 02:44
   
님이 말씀하시는 광화문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건지 알순 없으나(광화문이 원채 넓으니)

청와대앞과 대사관이 집회금지구역인건 맞으나 서울광장과 분향소는 집회금지구역이 아닙니다.

1주기 집회때 시위대가 당초 집회신고지역이었던 서울광장을 이탈하게 된 계기는 분향소에 조문하러가자는 선동때문이었습니다
          
다잇글힘 15-04-21 02:47
   
그 선동이 특별히 나쁠 이유는 없지 않은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그것도 정치적인 집회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토의의
결과에 따라 어떠한 행동방향이 결정되는건 선동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이 설사 법적인 문제와 결부되서 문제가 될수는 있겠죠.

분향소의 경우 집회금지 지역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설사 집회금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집회가 허락될수 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그 집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사안이겠죠.
               
김민지 15-04-21 02:53
   
세월호 추모집회를 하면서 분향소에 조문하러 가자고 하는 주장이 과연 당일에 돌발적으로 내려진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충분히 사전에 계획할수있고 예상할수 있었을겁니다.

설령 돌발적인것이었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것을 고려하면 주최측이 적어도 법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했어야합니다.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인해 지난 시위에서 또다른 참사가 발생했다면 그건 누구탓을 해야하는겁니까?
                    
김민지 15-04-21 02:57
   
추가해서 찾아보니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있었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를쓰고 집회신고지역을 이탈할게 아니라 언론에 호소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광화문에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죠.
                         
다잇글힘 15-04-21 03:02
   
그건 엉뚱한 얘기죠. 조문은 조문이고 정치적인 압박은 정치적인 압박이죠. 조문은
정치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사실 뉴스를 검색해보니 서울시측에서 광화문 분향소를
서울시 도서관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네요. 정치적인 이유는
아닌것 같고 관리측면에서 광화문 분향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듯 싶습니다.
                         
김민지 15-04-21 03:09
   
정치적압박을 해라는게 아니라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시도가 선행돼야한다는겁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건 집시법에 따라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규제하는것입니다. 조례 위반은 불법이 아니며 법률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게 아니므로 예외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초창기 촛불 집회를 예로들수있겠네요. 초창기 촛불집회에 대해 무신고집회다 뭐다 말들이 많았지만 집회가 아닌 문화재행사로 진행하겠다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초기 촛불집회는 촛불 문화재라는 형식으로 무신고집회였으나 경찰이 집회를 규제하지 않았죠.

적법절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하니 냉소적인 여론이 있을수 밖에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명분의 집회라면 더더욱 법절차를 준수해야죠
                         
다잇글힘 15-04-21 03:14
   
역시나 잘못 알고 계신게 하나 있으시네요.
단순히 과태료만 물게되니 문제될게 없는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조례를 근거로
아예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님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조문이고 집회는 집회입니다. 집회얘기를 하는데 적법한 방법의 조문을
언급하는것 별로 상관없는 없는 내용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이 지적한 촛불집회가 허락될수 있었던것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집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단체가 주최해서 부피가 커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모두 허용됩니다.
                         
김민지 15-04-21 03:17
   
님은 더팩트 신문기사 보고 얘기하시는것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있는겁니다. 집시법 8조의 집회시위 금지구역에는 특정지역구의 조례에 따른 집회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에서는 법률적 명분이 없는것으로 경찰은 단순히 서울시 조례 핑계를 대는 수준에 불과한것입니다. 법률적 명분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예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구요
                         
다잇글힘 15-04-21 03:19
   
적법절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하니 냉소적인 여론이 있을수 밖에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명분의 집회라면 더더욱 법절차를 준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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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원래는 문제는 집회라는 속성이
원래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죠. 게다가 상황에 따라 불법이 될수 있고
불법이 아닐수가 있는거죠.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는 집회지만 분향소의 모임은 조문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요? 분향소에서도 정치적인 집회를 가졌다면 그건 그때가서
법적으로 따져야할 문제이구요.

게다가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은 냉소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만 냉소적으로 보는것입나다.
그러한 냉소적 자세를 애 경찰에 대해선 가지지 못할가요?
공공의 원래목적으로 사용해야할 cctv를 경찰이 맘대로 사용한것도 불법이고
차벽문제도 불법이고 냉소적이라면 같이 냉소적이어야 그 냉소가 냉소로서 존중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다잇글힘 15-04-21 03:21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있는겁니다. 집시법 8조의 집회시위 금지구역에는 특정지역구의 조례에 따른 집회금지구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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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난한 법률적 싸움을 거치기 전까진 경찰의 허가해주지 않는 선을 따라야겠지요
허가해주지 않은걸까요? 아니면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은걸까요?
아니면 허가해줄지 알면서도 허가해주지 않는것처럼 훼인트를 부린것일까요?
그건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할 문제입니다.
                         
김민지 15-04-21 03:23
   
제 말 뜻을 이해 못하시네요.  주최측이 사전에 분향소에서는 조문만 하겠다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또는 문화제)를 허가를 받는 행동을 취하는게 옳다는겁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주말 분향소 조문은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고 칩시다.

그땐 그랬다고하더라도 다음 시위때는 또다른 물리적 충돌 또는 불법시위 논란이 일지 않게 지금이라도 경찰과 조율을 해야한다는겁니다.
                         
김민지 15-04-21 03:25
   
허가를 해주지 않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을했건 그런 시도를 했어야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를 하는 행위가 선행하는게 옳다는건데 무슨 근거를 갖고와라는건지. 제 근거는 제가 제시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만 집시법 8조에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다잇글힘 15-04-21 03:26
   
제말을 이해하신것 같네요.
저도 그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했던가요? 광화문 분향소로 옮기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지요?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광화문 분향소의 조문에 대해서
사전 공지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을수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 고려치 못한 우연한 상황인가의 문제겠죠
님은 그걸 의도적이라고 본것이고 저는 의도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진
결과물이라고 본것입니다.
                         
다잇글힘 15-04-21 03:28
   
허가를 해주지 않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을했건 그런 시도를 했어야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를 하는 행위가 선행하는게 옳다는건데 무슨 근거를 갖고와라는건지. 제 근거는 제가 제시한 법률에 나와있습니다만 집시법 8조에 서울시 조례가 있나요
------------------------
역시나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걸 님이 의도적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냥 자의적이라는것입니다. 그건 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판단하셔야할
문제이지. 그냥 의도적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공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김민지 15-04-21 03:32
   
지난 주말 분향소 이동이 충돌을 일으키려는 의도였다는 부분은 당초 제가 분향소가 광화문광장에 있다는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합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분향소로 이동하려다가 그사단을 겪고도 아직도 분향소 조문에 대해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있으며 다음 집회때 또다시 무리한 분향소 조문으로 경찰과 충돌을 한다면 의도라고 볼수밖에 없네요
                         
다잇글힘 15-04-21 03:37
   
좀 엉뚱한 걱정을 하시네요. 그것도 애초에 경찰이 사전차단 즉 집회를 허락하지 않을것이
뻔한데? 그걸 알면서 집회신청을 낼까요?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했고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면 했지 왜 분향소에서 집회를 가지
려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주최측도 인간이 만든 조직이고 그것이 실수든 그것이 무능
력이든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쪽으로 이해하시면 어디가 그리 덧이나는지.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기획을 하면 얼마나 정교하게 정치적인 기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질 말고 더 큰 차원에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것입니다.
                         
김민지 15-04-21 03:42
   
엉뚱한 걱정은 님이 하시는거죠

경찰이 사전차단을 할게 뻔한지 말지는 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치던 시위대가  시위구역을 이탈해 대규모로 이동한다면 집시법 위반이 명백한것이며 이들이 단순 조문객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터준다면 그건 경찰의 직무유기죠.

하지만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분향소 조문은 최대한 차분히 진행하겠다 분향소 조문 과정에서 집회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강제해산에 동의하겠다는 조건 등을 건다면 경찰도 섣불리 거절하긴 힘들겁니다.

아니 경찰이 거절하건 말건 그건 중요한게 아닐수도 있죠.
중요한건 시위대들이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기위한 시도를 했었는지 여부니까요.
                         
다잇글힘 15-04-21 03:51
   
엉뚱한 질문일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경찰이 어차피 허락을 하지 않을텐데 거기서 집회를 가진다고요?
그러면 뭣하러 서울광장은 집회허가를 냈고 경찰은 왜 허가를 내줬을가요?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정치적인 집회를'
가진다면 당연히 경찰이 가만히 있겠는지요? 그것이 신고서를 받는 차원이든
아니면 막무가내로 모이는 차원이든? 그래서 엉뚱한 걱정이라고 하시는거에요.

허가된 지역에서 벗어나서 집에 한꺼번에 모여서 가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
겠는지요? 그것도 집시법 위반인가요? 분향소로의 이동이 명백히 집회의 연장선
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직무유기든 뭐든 따질수 있는것이 아니겠는지요?
그것을 누가판단합니까? 경찰맘대로 판단하는거죠? 그렇게 경찰맘대로 판단한걸
가지고 국민들이 냉소적이라느니 도덕적으로 문제라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쪽은 죽어라고 조문이라고 하고 저쪽은 집회라고 하는데
왜 경찰말만 오케이 하시는지?

협의문제를 마치 그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것처럼 계속해서 몰아가시려
노력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은 이미 피력해드렸습니다. 협의를 했더라면
좀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것입니다. 그부분은 집회주최측의 예상밖
착오 또는 실수라고 인정을 하죠.

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선은 딱 여기까지여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도적인
기획이었다  명백히 불법이므로 욕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는건 좀 이해해
드리려 해도 이해해 드릴수 없다는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한쪽의 불법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으신듯하고 유독 세월호 시위자들의 괴이한 행동에 대해서만 관심
을 가지시니?

불법문제는 서로 쌤쌤? 오케이 노노?
                         
다잇글힘 15-04-21 03:59
   
전 여기까지 할게요. 밑에 글은 더이상 안읽겠습니다.
다른분이 오시면 그분하고 토론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김민지 15-04-21 04: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6/0200000000AKR20150416202752004.HTML?input=1195m

집회 주최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9천명)의 시민들은 이날 오후 9시15분께 추모제가 끝나자 국화꽃을 들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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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연장인지를 판단하는것은 당연히 관할 경찰서장의 직무이며, 위의 기사에서 보듯 분향소 이동 과정에서도 공통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봐서 이동시점부터 불법가두집회를 하고 잇었으므로 경찰이 이들을 제제하는것은 집시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것일 뿐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물대포나 장구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시위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한 경찰 역시도 불법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99%의 시위처럼 평화적 시위가 되는것이죠.

얼마든지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한데도 굳이 서로가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의도죠. 한번도 아니라 몇번씩 그런다면 더더욱 명백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주최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의도를 알수없다는 얘길 하는건..님이 매우 순진하거나 단순히 정당성을 우기고 싶은것 뿐이겠죠 ㅎㅎ
                    
다잇글힘 15-04-21 02:59
   
참고로 광화문 광장안에 있는 세월호 광화문 분향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금지했겠죠
광화문 광장 지역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 조례나 집시법에 저촉이 되어서 사실상 정치집회
허락이 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누락했다는건 일단 사실이 아닌것으로
지적을 해드리구요.

분향소에 조문하러 가자고 하는 주장이 당일 돌발적이었든 미리 계획되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지요? 뭐 집회참여자에 따라 결정이 되고 안될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그들이 결정한 사안이고 의도적으로 분향소를 집회지역에서 누락했다는것이
아니라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만약 사람이 적으면 사람이 적은대로
따로 갈수 있지 않겠는지요? 사람이 많았다면 사람이 많은대로 그안에서 결정이
내려지는것이구요.

주최측이 법규정을 준수하려 했어야 했다라는점에서는  확실히 논란이 될수는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도덕적인 행동과 연계해서 이해해
보자면 지금의 논란과 관계되어선 부차적인것입니다.
                         
하날두 15-04-21 03:12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광화문에 노란리본 착용시 경찰관들이 제재 하는것은 합법적인 건가요?

근거조문이 있나요?
                         
다잇글힘 15-04-21 03:15
   
제가 묻고 싶네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보시나요?
단지 노란리본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하날두 15-04-21 03:19
   
저두 당연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되다보니 궁금했었습니다
iharu 15-04-21 10:3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금지통고된 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신고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집회 해산명령 위헌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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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영재 15-04-21 12:33
   
이 글이 정답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