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삼촌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1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며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가 여중생일때 성폭행한 뒤 계속해 성관계를 강요해 온 A씨는 지난해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는 조카의 요구에 모든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