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거부하는거죠?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데
분쟁지역화 시키지 않겠다는 핑계로 계속 분쟁의 불씨를 보존시키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제재판에 의한 판례( 위키 피디아 출처 )
국가 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UN)의 주요 상설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1901년 설립된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제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쟁점 사항을 보면
실효적 점유,
(제 1순위.)
한 국가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ㆍ본원적 권원,
(이거야 증거는 많고.)
특정 기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기일,
(스카핀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부당성)
인접성의 원칙
(울릉도에 월등히 가깝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1.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팔마스 섬 분쟁에서는 실효적 지배와 국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판례로 1928년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됐다.
2.프랑스와 멕시코 간의 클리퍼튼 섬 분쟁에서는
국가에 의한 선점 및 주권 선포가 입증된 프랑스의 승소 판결이 났다.
또한,
3.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및 에크레오 섬 분쟁에서는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1953년 영국의 승소 판결이 났다.
4. 한편 아르헨티나로 남미 대륙 끝에 있는 비글 해협(Beagle Channel)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백 년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비글 해협은 칠레가 지배해 오던 곳이다. 하지만 광물 자원이 발견되면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양국의 합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고 1977년에 실효적 지배를 해온 칠레가 승소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인정하지 않고 무력적인 충돌을 감행하였다. 끝내 아르헨티나는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선점(先占, Occupation)이 필요하고 선점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영유의사는 해당지역을 국가의 판도(版圖)에 편입한다는 취지의 선언,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 타국으로의 통고 등에 의해 표시된다. 통고를 선점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설도 있지만 통설은 이것을 부정하고 그 이외의 수단으로 영유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된다고 한다.
선점의 핵심적인 요건은 실효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다. 무인도를 발견하고 그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의 상징적인 영토편입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선점이 되지 않는다. 통설은 발견에 미성숙의 권원을 인정하지만 실효적 점유가 그 후에 이어지지 않으면 영토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데 실효적 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토지의 실제의 사용 또는 정주(定住)라는 물리적 점유로 이해하는 설과 해당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 해석하는 것이다.
금세기에 있어서 국제재판 판례는 모두 후자의 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주인구가 있어도 국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으면 선점은 유효하지 않으며 또한 역으로 무인도에서도 군함과 정부선박에 의한 정기적 순시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능을 미치게 함으로써 이것을 선점할 수 있다.
선점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 즉 ‘주권자로서 활동할 의사’와 ‘주권의 충분한 행사’라는 2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동부그린란드사건’ 판결(1933년)의 경우 섬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도의 단순한 발견만은 선점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선점에 기초한 영역 권원의 취득의 주장은 무인지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선주민이 거주하는(또는 선주민에 귀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미유럽 강대국에 의한 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독도에 거주민을 두고 세금을 거두며, 경찰을 상주시켜 국가의 공권력이
독도 전역에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뭔 역사야
때려치우고 제소해
는 너무 과격한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