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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9 13:55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이기는데
 글쓴이 : 삼한통일국
조회 : 3,617  

왜 자꾸 거부하는거죠?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씨알도 안 먹히는데
 
 
분쟁지역화 시키지 않겠다는 핑계로 계속 분쟁의 불씨를 보존시키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제재판에 의한 판례( 위키 피디아 출처 )

국가 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UN)의 주요 상설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1901년 설립된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국제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쟁점 사항을 보면
 
실효적 점유,                                                              
                                                                               (제 1순위.)
한 국가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ㆍ본원적 권원,               
                                                                               (이거야 증거는 많고.)
특정 기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기일,
                                                                               (스카핀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부당성)
인접성의 원칙
                                                                               (울릉도에 월등히 가깝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1.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팔마스 섬 분쟁에서는 실효적 지배와 국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판례로 1928년 네덜란드의 승소로 종결됐다.
 
2.프랑스와 멕시코 간의 클리퍼튼 섬 분쟁에서는
국가에 의한 선점 및 주권 선포가 입증된 프랑스의 승소 판결이 났다.
 
또한,
3.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 및 에크레오 섬 분쟁에서는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으로 1953년 영국의 승소 판결이 났다.
 
4. 한편 아르헨티나로 남미 대륙 끝에 있는 비글 해협(Beagle Channel)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백 년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비글 해협은 칠레가 지배해 오던 곳이다. 하지만 광물 자원이 발견되면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양국의 합의하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고 1977년에 실효적 지배를 해온 칠레가 승소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인정하지 않고 무력적인 충돌을 감행하였다. 끝내 아르헨티나는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선점(先占, Occupation)이 필요하고 선점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제시해야 한다. 이 영유의사는 해당지역을 국가의 판도(版圖)에 편입한다는 취지의 선언,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조치, 타국으로의 통고 등에 의해 표시된다. 통고를 선점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설도 있지만 통설은 이것을 부정하고 그 이외의 수단으로 영유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된다고 한다.
선점의 핵심적인 요건은 실효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다. 무인도를 발견하고 그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의 상징적인 영토편입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유효한 선점이 되지 않는다. 통설은 발견에 미성숙의 권원을 인정하지만 실효적 점유가 그 후에 이어지지 않으면 영토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데 실효적 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토지의 실제의 사용 또는 정주(定住)라는 물리적 점유로 이해하는 설과 해당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 해석하는 것이다.
금세기에 있어서 국제재판 판례는 모두 후자의 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주인구가 있어도 국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으면 선점은 유효하지 않으며 또한 역으로 무인도에서도 군함과 정부선박에 의한 정기적 순시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능을 미치게 함으로써 이것을 선점할 수 있다.
선점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 즉 ‘주권자로서 활동할 의사’와 ‘주권의 충분한 행사’라는 2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동부그린란드사건’ 판결(1933년)의 경우 섬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인도의 단순한 발견만은 선점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선점에 기초한 영역 권원의 취득의 주장은 무인지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선주민이 거주하는(또는 선주민에 귀속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미유럽 강대국에 의한 진출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독도에 거주민을 두고 세금을 거두며, 경찰을 상주시켜 국가의 공권력이
독도 전역에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뭔 역사야
때려치우고 제소해
는 너무 과격한가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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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동자 14-11-09 13:58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이겨도 얻는게 없고 지면 잃는것만 많잖아요. 일본측에서 이기면 대마도를 준다 이러면 나가겠네요
ㅁㄴㄴㅁㄴ 14-11-09 13:58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거 제판소에 제소하면 분쟁 지역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우리가 실효하고 있는데
굳이 제소 할이유가 없죠.그리고 일본이 저기 에다 하는건 저기 재판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할려고 저러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벌써 재판을 정부가 하고 남았겠죠...
버킹검 14-11-09 14:00
   
국제사법제판소가 고래잡아먹지말라고 판결했더니 일본에서 거부함...^^;;
gaevew 14-11-09 14:02
   
나이thㅡ 14-11-09 14:05
   
이기나 지나 별달라질거 없음
훋하다 14-11-09 14:17
   
.. 뭘하던 트집잡히면 좋은거 없습니다;; 져도 상관없다듯이 말하시는분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는거 무시할라면 icj가 왜있음?  강대국이 아닌이상 아니 강대국이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면..;;
게다가 국제 재판소 판사가 일본인이 몇명있어서 안하는것도 있다고하던데...; 뭐 결론적으론 할 이유가없죠... icj가는 자체가 분쟁지역인걸 인정하는건데..
멍굴년 14-11-09 14:23
   
글쓴이님은 명백한 내땅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강제성도 없는 해외에 재판 청구하면 거기에 응합니까?
     
삼한통일국 14-11-09 14:30
   
내꺼인것이 명백한데 자꾸 ㅈ랄거리는 타인이 있다면
추후에 그딴 소리 못 지껄이게 입막음하자는 거죠
계속 언론에서
 독도 망언
 독도 망언
 또 망언
 정부 강력대응 예고
 일본 대사 초치, 엄중항의

이런 기사가 뜨니깐 얼마나 답답합니까
          
Gemini 14-11-09 14:44
   
거기 제소해서 이겨도 똑같다니까요
고래 경우를 보면 답이 안나오심?
한국에게 아무런 득이없는 재판임.
               
덤벨스윙 14-11-10 03:04
   
정답이군요.
고래 경우를 보면 답이 나오죠.
1theK 14-11-09 14:26
   
님 집 내껀데 한국에선 안되니 국제재판소에서 해결합시다라면 응할겁니까?
앗뜨거 14-11-09 14:29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할필요가 없음. 왜국이 대마도를 걸어야 공평한거 아니겠음?
앗뜨거 14-11-09 14:31
   
왜국은 센카쿠 열도부터 중국이랑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고 나서 우리랑 이야기 합시다.
     
뭐가요 14-11-09 16:22
   
바로 그거죠ㅋ
눈으로만 14-11-09 14:34
   
냉정하게 손익을 비교해보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안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통해 승소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실효지배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그주변 수역은 제가 알기로 중간수역으로 한일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것으로 약속되어있기 때문이죠. 다만 국민 감정과 지지율 측면에서 이득이 있겠지만 그것뿐이죠.

그에 반해 손해는 너무나도 크죠. 분쟁지역이라는 인식 이런것도 있지만 만약 질경우에 당대의 정권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위험을 감수할만한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독도 주변에 무슨 메탄하이드레이트같은 지하자원이 있고 그걸 캘수있는 방법이 상용화 되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국익이 된다면 그때는 결판을 내지않을까요. 사법재판소든 무력이든 어떤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때 현상태의 독도는 골치아픈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지율 관리에 일등공신이기도 합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말이죠.
갑툭튀 14-11-09 14:39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일왕의 사돈인건 아세요?
di0o0ib 14-11-09 14:43
   
독도 문제에 관해서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정치인, 국민, 언론등 여기저기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게 다 장애가되고 압력이 됩니다.
결국은 정책 담당자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봤는데 또 욕먹는 상확이니 일관성이 없어져버린 것 같네요.
제발 독도에 대해 신경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떠들어도 댓구 안해주고 가만 있어도 앞으로도 우리땅인건 변함 없는데 왜자꾸 긁어 부스럼 만드는지...
1theK 14-11-09 14:52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인 대부분이 독도가 어디에 붙은 섬인지도 몰랐죠. 과거 설문 조사해도 한국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더 많았었는데 현재는 최근 설문조사를 봐도 대부분 일본인이 독도 문제를 알고 있고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더라도 무시하면 그만였는데 일부 인사들은 뉴욕타임즈에 광고까지 냈죠. 그 돈으로 차라리 위안부 문제에 대한걸 내던지..
     
di0o0ib 14-11-09 14:58
   
애초에 우리가 가만 있었으면 일본인들은 아직도 '독도가 뭐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책적으로 독도에 관한 조용한 외교라는 설정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여기저기 사공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틀어진 듯.
          
자유생각 14-11-09 15:32
   
조용한 외교는 인터넷 같은게 없고 뉴스를 통제할 수 있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한일수교하면서 일본과 독도에 관한 모종의 밀약을 맺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중일수교 때 다오위다오(센카쿠)에 대해 현상유지하자고 한 것처럼 독도도 현상태로 관리하는 쪽으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갔다는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상유지라는 약속을 무시하고 독도에 대해 우리의 영유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치밀하게,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눈치채고 항의하면 발뺌하면서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군국주의 부활의 바람을 등에 업고서 대놓고 분쟁지역화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는 우리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일본측의 필요에 의해 이슈가 된 측면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용한 외교를 일관되게 해 왔더라도 일본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모니터회원 14-11-09 15:02
   
우리나라가 유리해 보이지만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본인 이라는점. (다른 재판관들도 일본인 소장의 영향력이 미칠수 있음)
우리나라는 재판관이 없다는점.
일본은 자국 이익에 로비를 많이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도 우리에게 유리하자 공동개최로 바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건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한 전략이라는점.
(일본이 불리하고 질 가능성이 있으면 요구할리 없습니다)

확실한 우리것을 몇년만 더 실효지배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데 질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생각 14-11-09 15:48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은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소장은 슬로바키아 국적의 재판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관의 임기는 9년에 1번 연임 가능한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해서 맡는게 보통이라 실질적으로 18년입니다.  일본인 재판관은 2003년 임명되었기 때문에 2021년 퇴임예정입니다.

재판관 면면이 어떻든 우리나라로서야 한일간에 전면전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한 독도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가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효지배를 강화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번에 독도에 건설예정이던 선착장과 해양기지 예산 날려버린 것 같은 뻘짓만 연발이니 걱정입니다.
백척간두 14-11-09 15:08
   
법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국가간 분쟁에서는 사실 힘의 논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굳이 재판장에 나설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뭣하러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재판장에 나갑니까?
방숭이박멸 14-11-09 15:13
   
님 마눌보고 옆집 미친넘이 우리마눌이니깐 재판하자하면 응하겠습니까?그리고 중국 대만 홍콩이 센카쿠 국제재판하자고 하는데,,,왜 일본은 응하지않는 건가요?즉,,쪽국은 이기면 큰 득이지만 져도 본전 이니깐 저리 씨-부-리는 것뿐,,,실제로 국제 재판소에 쪽바리 2명있고,,,
행복의뜨락 14-11-09 17:16
   
1 일본들이 주장하는 "시제법"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한일합방)에는 무력에 의한 영토침략이 합법화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당시에 벌어진 독도침탈은 합법이라는 것이죠.
2 미국이 일본에게 항복받을때 일본이 포기했던 영토중에 독도가 포함이 안되있었습니다.
3 국력이 일본이 더 세기때문에 정치적인 헤게모니에 의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영토의 실효적지배는 민법상 시효에 의한 것이지만 국제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정해진 기한이 없으며, 상대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에 의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가끔씩 선언하는 것이죠.
5 독도는 현재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국제법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에게 무척 불리할것이라는 것은 국제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 14-11-09 17:43
   
여기 글쓰기전에 먼저 검색을 해보시길 바람!  몇십년을 들어온 말인데 아직도 여기서 이러십니까?
듬초 14-11-09 18:15
   
아래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네요
http://m.blog.naver.com/marnoh/60156519596
북창 14-11-09 18:22
   
대마도라도 걸고 재판하자고 하면 할 수도...ㅋㅋ
드크루 14-11-09 18:38
   
재판에서 이겨도
일본이 이득을 보는겁니다.
옥철아줌마 14-11-09 19:07
   
제주도도 사법재판소 보내고
서울도 사법재판소 보내고
대전도 사법재판소 보내고
그럴필요가있나? 응? 우리땅을 왜 사법재판소에 보냄?
다라미 14-11-09 19:40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우리꺼 가지고 다른나라와 재판을 벌인다는 게 이상한거지요.
버러버러범 14-11-09 19:56
   
어떤 미친 정치인이 국제재판하자고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독도를 분쟁지역화 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치인생 끝인데요.
대통령이 그런다면 탄핵감이죠.
teran 14-11-09 21:17
   
국제사법제판소에가면 100%진다 재판관중에 일본인이 있음 일본이 바보인줄아나 일본인들이 얼마나 치밀한 놈들인데
명불허전 14-11-09 22:25
   
재판소에 재판 받으러 가는 행위 자체가 이게 누구 땅인지 모르겠으니 법정에서 판단해 주시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재판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데,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일본의 속 보이는 요구에 응하겠습니까?
말좀해도 14-11-09 22:37
   
판결의 승패에 따라 퍽도 서로 인정하겠네요

분쟁을 해결하자고 간 재판소가 제가 볼땐 전쟁터가 될 것 같구요

아무리 다각면으로 생각하려해도 게임이 시작되면 우리가 질 수 밖에 없어요

이길 확률이 질 확률보다 훨씬 높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겨야 본전이라는 점.

왜냐면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서는 "잃을게 없거든요 얻으면 횡재구요"

저래서 저 약아빠진 놈들이 지속적으로 도발해서 분쟁지역 만들려고 하는거구요
끄으랏차 14-11-10 05:52
   
국제사법재판소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법원 생각하시면 안되요
우리나라 법원은요 상대가 법원명령 안 따르면 강제이행을 할 구속력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배째라하면 그만이예요.

님이 빌려준돈 누가 떼먹으면 법원에 고소해서 강제 압류할수도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압류해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뭐하러 합니까?
코코로 14-11-10 07:10
   
재판을 해서 득볼게 없으니까요.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우리것임에 분명한데, 재판을 할필요가 뭐가있나요?
재판을 해서 얻는것이 무엇하나 없는데 할필요가 없는거죠
검푸른푸른 14-11-10 09:00
   
왜 중국한테는 다오위다오 재판가자는 소릴 안할까. 이중적인 왜구들의 더러운 책략...
스험 14-11-10 17:09
   
차피 위에서 다 말하셨지만 님 생각이 일본 생각입니다 솔까 재판소 안가도 대부분 일본편을 들 것은 확실하지만 재판소는 더 가면 안됩니다
ㅣㅏㅏ 14-11-10 17:54
   
한국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않하면 어차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제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뽕 아니면 바보 둘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