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직후 초동대응에서 무능력과 치부를 드러낸 해경이 한국선급과 유착으로 검찰 수사마저 방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공무원 A씨가 한국선급에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단서를 확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 차례(4월 24일, 5월 2일) 한국선급 선사
및 임직원 자택과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했으나 미리 알고 대비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며 "특히 수사 대상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개인 수첩이나 메모 등이 일체 발견되지 않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의 경우 압수수색 직전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직전 해경 정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로 정보를 전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속 기관이나 개인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