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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7 15:56
유가족 세번 울린 긴급생계자금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659  

7일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행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의거해 이번 세월호 사고의 긴급생계안정자금을 4인 가족 기준으로 60일에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학생이 있는 가족의 경우 학자금을 포함해 320여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규모 참사로 황망하게 가족을 잃고 생계활동마저 무너져버린 희생자 가족들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지원금은 세대당 90만원에 못 미친다. 또 장기구호비는 겨우 1인당 일일 7000원선에서 정해졌다. 재난의 심각 정도와 피해자의 평균 생활수준, 국민적 시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안행부 내에서 규정 등의 이유를 들며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말 그대로 사고 후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22일째인 이날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맞다"로 말했다. 금액 규모의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2007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사고 일주일 만에 몇십만~몇백만원씩 차등 지급됐다. 당시 총 지급규모는 1400억원에 달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경우 약 2주 만에 1000만원씩 총 21억원이 지원됐다.
 
 
 
 
 
그넘의 규정 규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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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네코이 14-05-07 16:03
   
이런 규정을 나쁜 규정이 아닌가보지?? 없애자는 말 없는거 보면...

참 이중적 잣대 쩌는 정권이라니까
하늘꽃초롱 14-05-07 16:04
   
이런 더러운 규정은 칼같이 지키려고 하죠~`
그 와중에 즉각 지급이라는 규정은  안지키죠.ㅋㅋㅋㅋㅋㅋ
잘 돌아가는 대한민국~~~~~~~~~~~~~~~ 신발
들기름 14-05-07 17:01
   
즉각지급 했다간 나중에 '이거 즉각지급한 놈 누구야?"하고 깨지겠죠.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는 건 절대 추궁당해선 안되는데 어디서나 규정보단 눈치와 보신이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