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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23:06
나기사님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조언 드리고 로그아웃합니다.
 글쓴이 : 로지피피
조회 : 460  

아직 유죄판결 난 시점이 아니고 내사착수해서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빨리 피해자의 연락처를 담당 형사분께 사정사정해서 구한다음

연락드리고 합의보세요. 300정도 부르면 많고 200정도에선 타협하세요.


이번 정부들어서 사이버 모욕죄는 얄짤없으니까

벌금형 떨어지고 (약 100정도)

위에 단계는 형사소송절차고

피해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면 그 다음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될겁니다.

그럼 벌금은 나라에 낸거고 이번엔 민사소송해서 국가가 아닌 피해자 상대방에게 또 돈을 줘야되는 겁니다.

이미 벌금형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승자는 피해자에게 정해져있는거구요.

또 여기서 100-200정도 부르게 될겁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합의를 200정도에 끝내는게 가장좋습니다.

200내기 싫어서 벌금형 70받고 나중에 민사로 100정도 내서 170이면

30만원 벌었다 이리 생각할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살면서 가장 중요한건 경찰이랑 엮이지 않는건데

처음에 150부르고 그다음 상대가 이건 아니라하면 200으로 타협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tj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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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사 14-04-24 23:09
   
일단 그분은 합의를 절대 안한다고 글을 적어놨구요.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 200은 너무 큰 돈이네요. 사실 저희집 가정이 기초수급자 대상이고, 한달에 아버지께서 버는 돈이 150 정도라 .. 200은 좀 ... 그러내요;;ㅠㅠ
     
로지피피 14-04-24 23:11
   
다행이네요. 그런 자료들 다 모으고
벌금형은 어쩔수없겠지만 민사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액수를 부르면
그에 기초해서 어느정도 깎을수 있는 사정이긴 합니다.
          
레테르 14-04-24 23:14
   
합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안보인다면 공탁걸면 되긴합니다만 합의보단 감경사유가 덜될겁니다.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녹음기등을 이용하여 녹음해두시는 것도 좋을겁니다. 다만 무조건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겁니다. 가생이에서 도움구해봣자 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있어요
               
참새깍꿍 14-04-24 23:17
   
이런 사건은 상대편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
판사도 사람인지라 무조건 법대로 안해요
님의 태도나 상대방의 행동을 조리있게 잘 설명하면 많이 봐줍니다,
                    
로지피피 14-04-24 23:19
   
상대편의 악의가 증명됬으면 대충 스크린샷찍어서 보낸 첨부파일이나
해당 사이트 좌표로 들어가서 글 보고 경찰이 내사 종결로 끝냅니다.
어떻게해서든 밀린 사건들때문에 잡 사건 다루기 싫어하는게 그쪽 생리인데
이미 내사 착수하고 참고인조사한다고 연락 왔을정도면 말다한겁니다.
               
로지피피 14-04-24 23:17
   
그말이 정답인듯 싶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라 해도 자기사 판사가 아닌이상 결과는 99.99%까지 예측은 불가능하고
일단 니가사님이 미성년자니까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김님 14-04-24 23:19
   
니가사님 고등학생이시죠

그러면 벌금 절대 저렇게 안나옵니다

민사도 배상이 그이유가  정식적 피해란것인데요

입증하기가 쉽지않아서요-진짜로 입증해야 한답니다

절대 안할겁니다-입증하려면 "그 댓글로 인해서"(인과관계가 꼭 있다는걸)

그로인해 거의 폐인됬다는걸 인정 해야 한답니다-그래서 뭐뭐가 피해가 됬다고 명시를 적어서 증명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엔 최대가 니가사님의 벌금이 될거 같구요

고등학생이면 일반적으로 50만원정도가 맥시멈일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등학생 아버지한테 사과받고 끝냈구요

합의금이란거 100-200 절대 쉽지 않고 경찰도 대체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받고 끝내라고 거의 말합니다

민사까지가는거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던게 기억나고

증거자료 들고 법원갔다오고 그런거 정말 짜증나므로 보통은

사과받고 끝내라고 할것입니다

제가 이런말 한 이유는 니가사님이 고등학색으로 알고 있어서 입니다

학생이 좋은점이 법이 좀관대 하답니다

경찰이 강조하더군요 ㅎㅎ;;

아래는 로지피피님 전글의 댓글 단 내요입니다

댓글이라 그런지 상대방이 피해 시간대가 정확히 나와서

인정 받는게 쉬웠나보네요

게임상에서는 글만 지나가고 시간대가 표시 안되서

언제 피해를 본것인지 입증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캡쳐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했기떄문에

캡쳐 이미지의 저장시간을 피해시간대로 진술해서 제출했었구요

의외로 시간대 입증한게 중요한것이 포토샵의 발달로

조작할수도 있기때문에 서버가 있는 회사의 협조공문(영장)을 보내서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검사에게 다시 제출한다네요 맞는지 안맞는지..

참고로 저는 80장정도 냈답니다 욕설 찍힌것만 그리고 그파일의 시간대 나오게 정리해서 +1장

암튼 첨에 참고인 조사로 출석요구서가 우편등기로 갈것입니다

미성년자시 대리인으로 부모님 동행해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등기 안받으셨으면 (전화온?)경찰에게 반성문 써서 피해자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구요

전달해 달라는 의미는 상대방서 합의를 안한다고 해서(아마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을거 같음) 그렇다고 하시구요

반선문까지 써서 경찰에게 줄정도로 열의를 보이시고 경찰도 읽어보고 늬우치는거 같다 싶으면

합의해 보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할겁니다

그리고 돈얘기는 상대방에게 먼저 꺼내지 마십시요

경찰과 애기할때도 잘못한거 알고 있으니 상대방 연락처 달라고해서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싹싹 빌고도 잘 안될 경우는 경찰관과 잘안됬다고 말하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관이 합의보라고 상대방에게 연락 다시 할겁니다
          
로지피피 14-04-24 23:22
   
하긴 김님말대로 미성년이니까 그렇게 될수도 있군요.
저는 거의 성인의 경우만 봐와서
아무튼 일상생활에선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란것만 알아도 아무일도 아닌 사건인데
사이버 상이란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조폭일지 특수부대원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상황상 더 쉽게 성립되는거라
암튼 잘 해결됬으면 좋겠군요. 고딩땐 폭행만 없어도 다행이죠
               
김님 14-04-24 23:42
   
저도 잘 해결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위에 제 댓글에 정식적 피해--->정신적 피해의 오타 였습니다

제가 사실 익명에서의 이점으로 막나가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거구요 그때 당시

욕하던 애들이 딱봐도 한명은 어려보이고 한명은 20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잡고보니 한명은 대학생인데 필리핀 유학생으로 필리핀은
 학제가 우리나이 고3때가 대학생될수 있는 나이더군요

또 한명은 중2인가 그랬어요 중2는 집중력장애(ADHD) 판정받은애라고

경찰이 한번 봐주자고 엄청 설득 하더군요-_-;

필리핀에 있는애가 특히 좀심했는데 자기는 외국이라 못잡을거라고

정말 정말 심하게 욕하는 거기다 전혀 상관없는 상화에 재미로 욕하는

거여서 개내 친구들 패밀리까지 한거라 벌금 최대로 먹이려다가

그 우리나라로는 고3일 애 부모님이 울산에서 인천까지 와서 사과한다는거

경찰이 전화상으로 하라고 해서 경찰과 대판 싸우고

그 다음날 학생이라 봐주자고 벌금 나와야 학생이라 50만이 벌금 맥시멈이니

다시 재발시에는 경찰이 적극 협조 하겠다는 말과 부모의 재발 방지 약속받고

취하 했답니다
                    
로지피피 14-04-25 00:07
   
잘하셨습니다.
저도 딱히 20대 중반쯤처럼 군필 이상이 걸리면 얄짤이 없는데
20대초나 고딩들이 걸리면 일단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어느정도 따끔하게 혼을 내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택은 피하려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