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 보니까 이런글이 있어서요 ...
Q 그렇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 예) xx 교수는 xxxx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ID(닉네임) 사용자를 비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적혀있네요;;; 저 님 말 믿고 사실은 조금 안심이 됐는데 ... ㅠㅠ 이게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