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4-24 22:13
무 적 x 님 봐 주세요.
 글쓴이 : 니가사
조회 : 988  

고소 안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 보니까 이런글이 있어서요 ... 

Q 그렇다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도 성립이 가능하다. 예) xx 교수는 xxxx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주어를 특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했을 때에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ID(닉네임) 사용자를 비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적혀있네요;;; 저 님 말 믿고 사실은 조금 안심이 됐는데 ... ㅠㅠ  이게뭔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플로리스 14-04-24 22:18
   
글을 보니 온라인상 연예인이나 이슈화 되거나 닉만으로도 특정인을 지목할수 있다....예를들어 "선장" 하면 딱 떠오르는 노친내가 있듯 , 혹은 블러그나 온라인에 글 올리면 특정인을 지목할수 있으니 처벌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다만 모두가 오픈데 온라인상 닉네임을 거론해도 타인이 지목된 사람을 명확히 인지 할수 없는 상황에선 무적자님 이야기가 맞는거 같구요~!
스파이더맨 14-04-24 22:18
   
이미 고소 당하셨다면 무슨 안심을 하세요;; 고소가 접수 됐으니까 경찰에게 연락이 온거죠;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도록 하는건 님에게 달렸구요

제 느낌엔 미성년자 분이시라 기소유예 나올듯 싶네요
무적자 14-04-24 22:20
   
오프라인상에서 특정할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xx 교수는 xxxx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는 교수나 대표등 오프라인상에서 직위나 이름을 특정햇잖아요.

근데 게임상 아디나 게시판 닉등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되다고 경찰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군요.
     
니가사 14-04-24 22:21
   
근데 저는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죠 ....
          
무적자 14-04-24 22:24
   
고소가 되면 경찰을 조사를 하게 되는겁니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고
님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는겁니다.

저와 상담해주신 경찰분께서 저런거 가지고는 다 무혐의 처분 나고 역고소 당한다고 고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님 14-04-24 22:27
   
2010년에 경찰에서
                    
무적자 14-04-24 22:29
   
저는 2014년 3월...^^
                         
김님 14-04-24 22:37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들고가서 접수 했답니다 ㅎㅎㅎㅎㅎ

제가 접수하고 취하한담에 그 다음해 인가에

게임상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사람도 고소를 했더라구요-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에는 서로 아는 길드원이라 그랬던건데여

대머리란 용어를 비하적으로 사용했다가 포인트 같았구요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경찰들도 귀찮아 해서 검찰(검사)에 넘기기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인 사람과 만나 보겠는냐고 물어를 봐요

그래서 합의를 보게끔 유도를 합니다
     
플로리스 14-04-24 22:26
   
이야기 하신데루 게임상 아바타나 닉네임은 본질적 자신을 대변하는거지 노출된것이 아닌 익명성이니...인격이 없다는 말은 수긍이 가네요~!

다만 이미 고소 상태라면..어떻게 알았을까요?  닉으로 험담이나 욕설을 햇다면 온라인상의 예의의 문제이지 본질적 자신이 노출된것이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했을까요?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겨 주는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닉네임으로 욕설을 들었다고 영장청구가 되는건 아닐거 같은데 진정 궁금해지네요!
          
무적자 14-04-24 22:27
   
^^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 다 나와요..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게 되면 뭐던지 다 기록에 남씀니다.
조사할려고 마음 먹으면 뭐든 다 찾을수 잇는게 인터넷입니다.
               
플로리스 14-04-24 22:32
   
현재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고소니 소송이니 끝이 없을텐데...단순 닉네임에 욕설 하나로 저렇게 까지 접속정보를 수집해서 찾아서 고소장 발송까지 할까요? 진정 궁금해서요!

특정 인물이 명확하게 지목되어 타인에게 자신에 인격을 알수 있게 해서 욕설을 한 명확한 자료가 아닌 그냥 인터넷에서 욕들었으니 기분 나빠 캡쳐...해서 신고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경찰이 대응한다는거 오늘 알았어요~!
무적자 14-04-24 22:23
   
경찰이 그러더군요.
진정서 접수 해서 고소까지는 시켜 줄수 있는데..
조사하면 다 무혐의라구요.
되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니까 고소 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더군요.
다시 그럼 저넘 어떻게든 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2008년 6월 헌재 판결을 헌법소원 제기해서 뒤집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벌 줄수 없답니다.
김님 14-04-24 22:23
   
일단 명예회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명예 회손죄는 위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언급"이란말은

연예인 같이 연예인은 니가사님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얼굴,나이)

만약 상대방이 연예인이었다면 니가사님은 최소한 얼굴은 안 상태서

상황이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 연예인이 니가사님을 모르는 상태서

피해가 발생한 거라(연예인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명예같은게 쉽게 인정 받는답니다)

명예회손죄-(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가능또는 지인-상대방과 서로 알경우-일경우) 로 주로 고소가 이루어지구요

모욕죄의 주어는 원래 상관은 있지만 개연성이 뚜렷한 글이라면

캡쳐한 글에서 여러번 언급이 계속(지속성이 중요해요-1회정도의 욕설은 처벌이 안된다고 봐도 됩니다)

언급이될시에는 그리고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서(쉽게 명예가 있는 유명인이나) 모욕하면

명예회손(왜냐면 그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보다는 모욕죄로 방향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 게임상에서 욕쟁이 캐릭터(전 서버에서 아주 유명했던 캐릭)를 실제로

고소해서(모르는 상태라 진정서 냄) 사과 받고 취하해주었답니다
     
니가사 14-04-24 22:26
   
아 ...  1번이 아니라 여러번 해서 ;;;; 아 ㅠㅠㅠ......  진짜 그분한테 사과하고 진짜 무릎끓고 빌마음까지 있는데.. 그분이 취하 안해줄거 같아서.... 보니까 절대 안해준다고 글을 적어놔서 ..
          
무적자 14-04-24 22:30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님하고 그분하고 대화한거 이미 다 확보 햇을겁니다.
고소가 들어갓으면 해당 사이트에 경찰 조사 들어갔을거고..
그럼 님하고 그분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거 다 경찰이 확보 햇을겁니다.
서로 욕한거 한건이라도 있으면 고소 자체가 안되요..
          
김님 14-04-24 22:31
   
힌트 하나 주면은 돈이 많이들갑니다

고소라는것이 생각보다 시간과 돈이 듭니다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는 이겨야 본전 입니다

왜냐면 아주 나뻐야 상대방에 벌금이거든요

배째라고 나오면 벌금 받고 끝이고 빨간줄 이런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저는 벌금이라도 매기고 싶었으나 그 고등학생 아버님이 비셔서(전화상으로만 이었지만)

취하해드린거구요

무적자님도 맞는게 경찰들이 귀찮아해서 잘 안해줍니다

저도 3번가서 겨우 경찰 설득해서 접수해준거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