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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6 19:25
여성 병역특례법으로 유아, 요양 간병사 로 활용 건의함..(30살 이전 자식2명 면제)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795  


정상적인 여군 으로 쓸경우..

이미 이스라엘 경우처럼.. 전쟁시 멘붕 상태로 오히려 주변 남성 병사들 까지 똑같이 사기 저하
멘붕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여성군인들은 전방 배치를 전부 취소함.. 그냥 후방 에서 노는 역활 밖에 안함..

똑같음. 무슨 여군 모집 하자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임.. 한국군 전체가  전시에 멘붕 사기저하로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함

결론은 병역특례로  유아 돌봄인. 요양원 노인 간병 병사로  모든 한국인들이 필요한
유아 시설..  요양원 시설에 2년간 투입하는게 최적임..
모든 한국인들은 나이들면 요양원에 가는길 밖에 없음.. 자식이 있는 경우 아이를 맡길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것들 세금 아끼고 국민 부담도 줄여서.. 월 나가는 비용까지 줄일수 있음..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한다는 의미로 
남성과 똑같은 의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여평등에 기여 한다고 보임

조건은 
30살 이전에 자식 2명 이상일 경우 면제 
이것까지 하면 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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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먼 24-02-26 21:11
   
내도 몇년전에했던이야기네
키륵키륵 24-02-27 02:25
   
강제로 징집된, 애도 안 키워 본 여자한테 자기 애 맡기고 싶을 부모가 있을까 싶네. 내 돈 주고 애 맡겨도 안심 못하는데.... 요양, 간병시설에서 보조로 일하는 건 차라리 가능할 듯. 거기 시설 관계자들이 일은 주로 할테니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되니까. 남들 시선도 있어서 뻘짓도 못할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청해도 서비스해줄 인력도 없는데, 그런데 데려가 간병에만 써도 좋을 듯.
키륵키륵 24-02-27 02:26
   
그래도 4주 훈련은 해야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