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리얼돌이 미성년으로 보이니 제조 수입 판매 불가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개진도 대부분 저게 미성년으로 보이냐 안보이냐
또는 미성년 리얼돌로 자위하는 게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논쟁은 핵심을 비켜난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게 미성년 으로 보이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인형놀이의 취향을 국가가 법으로 간섭할 수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건 또다른 동성애 불법판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건 수간이건 저런 (미성년이건 또는 아니건) 자위인형이건
다 적지않은 한국사회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혐오스럽다고 비도덕적이라고 국가가 금지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서로 동의하는 성인간의 관계라면
법은 그걸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성의 존엄을 해치는 것도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저 리얼돌 인형 자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취향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혐오스런 취향인건 맞습니다만
리얼돌은 자위기구일 뿐이고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게 미성년 처럼 생겼다고 인격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 리얼돌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자르거나 자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인간성의 훼손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성인형상이면 자위기구이고 미성년형상이면 처벌한다는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을 죽이는 내용의
영화나 게임은 합법이고 가면쓴 살인마가 틴에이저들를 연쇄살인하 내용이 나오는
여름용 호러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혐오스런 취향이라고 해도 법이 금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의 권리나 행복을 침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혐오스런 취미라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런 혐오스런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공개적 장소에서하면 공연음란죄는 적용됩니다.
저걸 허용함으로서 훼손도는 공익도 없고 처벌함으로서 증진되는 공익도 없습니다
저게 금지된다면 앞으로는 인형도 인간에 준한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서
동물학대 방지법과 유사한 "인형학대 방지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판결이 확정되면 인형은 사람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무너집니다.
법의 강제력이나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이 되어야지
도덕이나 개인적 취향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