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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7 08:13
[중국방송] 2015년 중국 조선족 현대무용가, 방송인 한국방문기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4,278  

중국 공산당의 배려에 의해?  한국 방문기에 대한 방송 출연 경우로 판단됩니다.
해당 방송내용을 보면서,  한국인이 조선족에 대한 호의가  악용될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Eu 국가 상호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것 외에는,  전세계적으로 
해당국가 거주 3년 외국인 모두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경우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개인적 생각은,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내 생활 편의를 위하여  한국 국적취득 귀화 정책을 우선했으면 합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한국내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는  중국공산당 개입 가능성 존재하며 
민주주의 시스템 악용 가능성 존재하기에  선거법 개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가장 크게 우려된   한국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양모의 사법적 처벌관련하여 ,  중국정부의 사법적  잣대를 내밀어 중국인 엄마 부대가 출동한 경우입니다.   
한국내에서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우선입니다.   
한국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없는 한국내 중국인들이 단체 행동 했다는점은  가볍게 볼 사안 아닙니다.   

영주권 획득한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  정치 세력화 될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강원도  "차이나 타운"  건설 추진 배경 이해하기  힘들지만,  긍정적 측면은 찿아보기 힘들고, 부작용만 더 크게 보이는 점은 왜일까요? 
  
서울, 부산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여, 야 가릴것 없이  투표권 있는 중국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것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 또한 의문입니다. 



2021. 4. 3



https://www.youtube.com/watch?v=2VXnfvELPl8

2021. 2. 2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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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짱 21-04-07 08:17
   
영주권 쉽게 주지 않습니다
mymiky 21-04-07 08:21
   
저 사람, 조선족  출신 연예인이라던데 ㅡㅡ;;;

Kbs에도 나온적 있음, 2001년쯤 인간극장이였나?

남자였다가 여자된 트레스 젠더일걸요

당시에, 특이한 사례여서 기억합니다
지누짱 21-04-07 08:23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하며 영주권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몇년이 지나서야 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정부가 일본측에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는 못되기는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채워서 청와대 답변 조건을 만족했다.# 이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이 외국인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약 4만 2천 명이었고 서울시 등록외국인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중국인의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에서 외국인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45개국에 불과하다.[2] 한국에서 참정권을 가진 외국인의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한국내 중국인들의 내정간섭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와 중국에서는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참정권이 부여되었음에도 외국인들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17.6%16p에 그쳤고, 7회 지방선거에서는 13.5%로 더욱 떨어졌다13p. 7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들을 인터뷰한 기사에 의하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본국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뚜둥 21-04-07 08:25
   
저게 실제라면

안오면되자나 좀 오지마 좆족들
크레모아 21-04-07 08:50
   
해외동포들 중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동포는 중국동포가 유일함.
그래서, 중국동포들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면서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웃낀 족속들임.
     
mymiky 21-04-07 09:03
   
중국의 정책 자체가  (중뽕) 주입이 어마어마함

중화사상에 기반한  중화민족이 최고고

공산당이 전세계에서  최고다  이런식이라서 ㅡㅡ;;;
도나201 21-04-07 09:41
   
개인적으로 조선족들 별 걱정안함.

통일만되면 해결될 문제.    우리북한인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부분임.
마당 21-04-07 10:04
   
저런 쌍것들은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켜야 함.
우뢰매 21-04-09 02:05
   
저런 조선족이 중국의 중화사상/동북공정에 이용당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