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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2 13:12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글쓴이 : miro
조회 : 2,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84797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람 죽여놓고 5년이 중형??
이거
판사가 음주운전의 근원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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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21-04-02 13:23
   
계속 이야기 안할 수가 없는데, 표창장 4년은 너무한거 같네요.

그리고 동승자도 제대로 처벌해야, 같이 술 마신 인간들이 음주운전 못하게 말리죠.
     
miro 21-04-02 13:27
   
말이 나와 하는말인데
부산대 의대는 공부하나도 안하고
지잡중에 지잡 동양대 표창장 하나면 합격하는
개잡대고 우리나라에서 의사되기가 그리 쉬운줄 첨 알았어요 ㅋㅋㅋㅋ
     
바람노래방 21-04-02 13:46
   
이거랑 비교해보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네
호센 21-04-02 13:56
   
판새들 ai 로 빨리 대처해야함
기성용닷컴 21-04-02 17:27
   
음주운전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라~~
봉고르기니 21-04-02 17:28
   
나한테 원한사지마라 술먹고 박는다...
빛의왕 21-04-02 19:34
   
이거 조수석의 남자 동승자 혁대가 풀려 있었느니 하는 목격자 증언은 그냥 잘못 보거나 와전된 것인가요?
또삼학년 21-04-02 19:40
   
5년이 중형인가?
죽여줘요 21-04-04 12:00
   
캬 평소에 원한 있는 새끼 술먹고 차로 치어 죽이면 5년이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