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84797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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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놓고 5년이 중형??
이거
판사가 음주운전의 근원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