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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2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실형 선고에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에서도 김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7)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3)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건 군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있는 상황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진 점, 장관으로서 결재 등을 하면서 관련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결과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뀐 사정도 있지만 김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를 한 사이버사령관이나 530단장 등이 다른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미래통합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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