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마자라 씨는 처음 코로나19로 확진을 받고 입원하고 사흘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때부터 그의 바이러스와 처절한 사투가 시작됐다고 한다.
마자라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지 2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다. 이어 5월 18일 코로나19로 입원한지 44일 만에 그는 드디어 가족들을 만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퇴원할 때 병원의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겼지만, 또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다. 6주 동안의 병원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자라 씨에게 청구된 병원비가 총 188만1500달러(약 22억35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는 청구 금액은 86만7000달러(약10억3000만 원)이다. 보험사와 분쟁을 통해 치료비를 일부 삭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100만 달러(12억여 원)의 병원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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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48세의 남성이 코로나로 6주입원.
퇴원후 병원에서 병원비로 190만불 청구.
1970년대에는 190만불이면 인조팔 다리 하나는 달아줬는데, 요즘은 그냥 병원에 누워있다 나와도 190만불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