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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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주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추행이라는 세간의 인식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틀렸다.만약 이 원칙이 맞다면 대책위 사건도 성폭행 사건이 된다.한 예로 2007년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사건으로 어떤 사이트의 정모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여성 회원에게 성추행이라고 몰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주관적으로는 성추행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추행이 아닌' 사건의 예시이다.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이 경우는 성추행의 객관성 여부가 아니라 성추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성립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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