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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1 23:19
성추행
 글쓴이 : 바람아들
조회 : 75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주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라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쾌하면 성추행이라는 세간의 인식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틀렸다.만약 이 원칙이 맞다면 대책위 사건도 성폭행 사건이 된다.

한 예로 2007년 인터넷에 회자되었던 사건으로 어떤 사이트의 정모에서 남성 회원이 여성 회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여성 회원에게 성추행이라고 몰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주관적으로는 성추행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추행이 아닌' 사건의 예시이다. 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이 경우는 성추행의 객관성 여부가 아니라 성추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이 불성립된 경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정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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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20-07-11 23:20
   
성추행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해 보임.
일반인들이라면 싸워볼 용기라도 있지만 정치인이라면 싸워 이겨봤자 소용없음
방랑기사 20-07-12 07:53
   
서울시 비설실 직원이 악수만 했다고 성추행 신고했나요
범죄에 대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