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취지 입니다.(태클사양)(토론환영)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누구라도 일정 나이에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다.(예외없음)
신체검사 결격자라 할지라도 다른 특별교육을 통해 이수해야 함 (불가항력인 자 제외)
군 복무는 기초군사훈련 받은 자는 훈련소 퇴소 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대를 결정 하여야 한다.(연기불가능)
군 입대시에는 초봉을 공무원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며 복무기간&계급에 따라 인상한다.
일정 의무 복무기간(1년정도)이 지나면 복무기간(나이)과 관계없이 능력제로 진급을 할수 있다.(회사진급 방침과 동일)
여군의 경우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며 전역후 예비군 훈련은 열외한다.
전역 후 군필자는 기관의 모든 시험에 일정 가산점을 부여한다.
군 입대를 포기하는 자는 2년간 수입의 반을 수입이 없는 자는 최저 임금의 반을 국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강제징수)
본인 수입이 없다 할 지라도 직계 가족 중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 일정금액x2년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공무원 최저 임금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공무원 최고 임금 보다 많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있는 집 자식들 이라도 빠져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돈 내고 빠져 나가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