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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8:04
민식이법이 부족하면 내용을 보강하자고 주장해야지
 글쓴이 : 마론볼
조회 : 338  

그걸 악법이라고 아예 철회해야 한다네

이게 정상이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메롱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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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론볼 19-12-17 18:05
   
악법은 니들 같은 사람같지 않은 새끼들도 사람새끼라고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악법이고
코디 19-12-17 18:15
   
숙제 잘못했으면 다시 해오면 됩니다 ^^
     
마론볼 19-12-17 18:20
   
다시 하면 되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작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grjbjr 19-12-17 18:30
   
하지 말라고하는건 잘못 된거구요.

개정을 제대로 해야겠지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번 통과한 법안 취지도 같아야할텐데 말이죠.
               
마론볼 19-12-17 18:34
   
그런데 악법이라며 하지 말라는 작자들이 있지요?
                    
grjbjr 19-12-17 18:36
   
그건 잘 모르겠네요.
                    
OOOO문 19-12-17 18:41
   
OOOO문 19-12-17 17:08


니 글은

걍 민식이 부모의 복수심을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풀어버리겠다~~~~


로 보이네요 ㅎㅎ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애가 죽으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게

민식이법이니까 ㅎㅎ



근데 이걸로 문제해결이 될까? ㅋㅋㅋ

정상인이라면


주차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는 아무리 서행해도 신도 피하기 힘듬

---> 주차위반 단속 철저히하고 벌금 강화

과속위반 벌금강화,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이게 문제해결에 더 가까운 제대로 된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즉, 현재의 민식이법은 제대로된 문제해결도 하지 못했고

억울한 피해자만 더 양산한 악법임.




===================================

혹시 이런 사람 말씀하시는건가???

만들꺼면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라는걸로 보이는데?
                         
마론볼 19-12-17 18:43
   
민식이법 어느 조항에

"애가 죽으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

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있지도 않은 조항 만들어서 조작과 날조로 선동해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음?
                         
OOOO문 19-12-17 18:51
   
“형평성 문제될 것” 민식이법 논란에 1주일 전 한문철 발언 재조명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은 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오로지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까지 무조건 징역 3년이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자동차 사고에 100대 0은 거의 없습니다.

즉,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임.

시속 5킬로 운전중에 애가 자전거 타다가 뒤쪽에서 바퀴에 기어들어가도

운전자 잘못임.
                         
마론볼 19-12-17 18:54
   
누군지도 모를 인간이 야부리 턴거 가지고 오지 말고 민식이법 법안 전문을 가지고 와서 떠들것

조작과 날조와 선동이 들킬 것 같아서 후달리나?
마론볼 19-12-17 18:57
   
민식이법을 선동하는 작자들이 고의로 무시하는 점

민식이법의 요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지,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의로 무시하며 선동중
     
마론볼 19-12-17 19:01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면서 아이가 달려들면 어쩌냐, 주정차위반이 문제다 하는 항목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률을 개정하는게 효율적인데 그걸 민식이법으로 물고늘어짐
          
grjbjr 19-12-17 19:05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데 모든 판사가 동일하게 판단하질 않죠.

그래서 형량 범위로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 형량 범위의 최소가 잘못 된걸 지적하는거예요.
               
마론볼 19-12-17 19:06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건 현행법 개정으로 바꿔야지 민식이법에 주석을 달 일이 아닙니다
               
마론볼 19-12-17 19:08
   
민식이법은 "현행법률상 범죄로 지정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거에요

즉 민식이법 자체에는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을 전제로 두는 법이기 때문이죠

"특정한 사건이 범죄냐 아니냐"의 구분은 현행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이나 아이들의 갑툭튀 문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grjbjr 19-12-17 19:14
   
말씀드린 요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치부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냐 적냐에 따라 가중처벌법이 적용 되겠죠.

말씀하신 현행법이 개선이 안되면 어쩌죠?

현행법의 문제와 민식이 법의 연관성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앞단을 수정되길 기다리는 것보가 신규로 제정하는 법안을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게 우선이라 생각되네요.
                         
마론볼 19-12-17 19:22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새로운 하위항목을 만들때마다 예외조항이나 주석을 주렁주렁 달면 법전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아예 현행법개정을 통해 전체를 아우르게 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죠

무엇보다 민식이법에만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법률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grjbjr 19-12-17 23:32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런 논리라면 쉬웠을 법안 개정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민식이 법안이 나오던지 해야하는게 순서죠.

왜 국민이 고통을 받고 나서 개정을 해야하죠?

민식이법안이 형편성에 어긋나있으니 민식이 법안만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애초에 도로교통법은 건들 필요가 없는거구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거죠.
gigjag 19-12-17 19:33
   
법률용어로 안전의무 위반은 일단 사고가 나면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된다는데 안전하게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있네요.

아직 킥보드나 차앞으로 뛰어드는 사람 맛을 못 봤으니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번에 언급된 한문철 변호사는 그런 사고를 유투브에서 상담한 변호사인데 사고가 나면 안전의무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어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두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뼈때리기2 19-12-17 19:36
   
법의 방향성은 옳으나  법의 실현 방법이  너무나 많은  폐해를 감추고 있다.

폐지 보다는 수정  그것도  적극적 수정이 꼭 필요하다.
gigjag 19-12-17 19:53
   
도로교통법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혼자 놀게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6세미만 영유아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혼자 걷게 해선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서나 바로 뒤에서 도로 횡단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 방지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교통 경찰은 보도에서 수시로 어린이를 단속해서 그 부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사법조치에 반대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