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뉴질랜드에서 친부 여부를 확인하는 DNA 테스트는 반드시 부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 명의 뉴질랜드 남자들이 타액이나 머리카락 등을 부인 몰래 채취해 호주로 보내 검사를 받고 있다”며 비용은 약 900 뉴질랜드달러(한화 66만원)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의뢰한 남자들 가운데 3명 중 1명꼴로 자신들이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DNA 테스트 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친자검사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영국 존 무어스 대학 마크 벨리스 교수팀이 2005년에 발표한 결과에도 이는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들이 50년 넘는 기간에 걸친 각종 연구 결과와 학술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과 영국에서 자기 자식이 아닌 듯하다고 의심해 유전자 검사를 한 아버지들의 생부 불일치 확률은 30%에 육박하지만, 자기 자식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거나 친자확인 이외의 이유로 검사한 경우엔 약 4%만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자측은 친자확인을 거부하면 절대로 질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판례도 최대한 여성에게 가정을 유지할수있거나 이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수있게끔 남성 재산분할에 적극적인 판결을 보여서요, 게다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남성의 아이가 되기때문에 시간역시 여성이 유리합니다. 가장 좋으면 태어나자마자 친자검사를 하는건데, 이걸 여성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법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가 달라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 추정을 받으면 2년 내에 내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아빠는 안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받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는 소를 더 이상 제기 못하는 거예요."
- '친자가 아닌걸 알게 된 순간 부터 2년이 지나면'이 아니고 친생 추정을 받은 지 2년 내입니다. 위 기사에서는 친생추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란 법률혼인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 중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해줘요. 굉장히 강력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받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아이가 아닐 수밖에 없는 조건, 즉 남편이 그간 외국에 있었다거나 교도소에 있었다거나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제는 출산과 동시에 유전자감식을 필수로 하게 법을 정하든가 친생 추정을 폐기해야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